허위로 부음(訃音)을 올렸다가 철창행 - accessory -
지역신문의 부음(訃音, obituary) 란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허위로 사망소식을 올린 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일주일간의 구류에 2년간의 보호관찰 형이 선고되었다는 웃지 못 할 또 하나의 뉴스가 미국 아이오와 주 워털루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36세의 제임스 스나이더는 작년 12월에 여자친구의 17세 된 아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사망하였다는 날조된 내용을 신문사에 통보하여 부음 란에 게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그 목적이 장례식을 빌미로 자신이 다니는 직장 일로부터 벗어나 여자친구와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에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문의 부음 란을 통하여 이미 사망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0대 소년이 워털루의 한 식당에 나타난 것을 이상히 여긴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 소년은 지난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사건 내용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미국 지방 신문의 부음 란 사진입니다.
도대체 그 엄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일이.....?
오늘의 LUSET!!! 을 통하여 궁금증을 풀어보지요.
The girlfriend, Mary Elizabeth Jensen, who also worked at Tyson
and also took leave, was charged as an accessory after the fact.
오늘의 이 짧은 문장에서 주목을 받는 단어는 단연 accessory 이지요.
accessory 하면 외래어 그대로 ‘액세서리'로 곧 장식물’ 입니다.
그런데 accessory에는 그에 앞서 ‘부속물, 부속품’ 이라는 주된 뜻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용어로 ‘종범자(從犯者) 또는 방조자’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종범자는 범행이전에 그 사실을 알고 사주하거나 방조를 한 자와, 사후에 알게 된 자로 나누어져 각기 죄의 무게가 달라지고 그의 표현도 다음과 같이 달라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accessory : 종범자, 방조자
* an accessory after the fact : 사후 종범자
* an accessory before the fact : 교사범
타이슨이라는 회사에 함께 근무하며 똑같이 휴가를 얻은 여자친구 메리 엘리자베스 젠슨은 사후 종범자로 고발되었다.
'액세서리(accessory)' - 많은 분들, 특히 여성 분들 좋아하시지요? 이에는 '종범자, 방조자'라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LUSET today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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