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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여성 부과 반대...

김병기 |2006.09.25 22:41
조회 142 |추천 3

일단, 전 육군병장 만기제대한 남자입니다.

(군대 얘기할 때 젤 먼저 나오는 얘기가 군대나 갔다와라라서 )

 

병역이행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이행할 때 진정한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저는 일단 지금 여성까지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이야기를 할 시기인지가 의문입니다.

지금이 6,70년대 북한보다 군사력은 물론이고 경제력조차 떨어지던 시대라면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전체예산을 초과한지 오래이고, 세계10대 군사대국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과 평화적인 군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성도 당연히 군대를 가야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병역이행의 의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나와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단순히 병역의무라고 축소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2년간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2년간 떨어져있으면서 변화된 것들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성격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 좋은 게 많은 걸 내가 하니까, 너도 해야된다 식이면 별로 나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안 좋은 걸 개선해 나가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병역의무를 지면서 시간의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것때문에 사회 나와서 불리하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대졸여성의 취업율은 대졸남성의 취업율보다 여전히 낮고, 동일직종에서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평균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취업에 있어서 나이제한을 할 경우 병역필한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감안해 여성보다 3년 더 높게 제한합니다. 임금계산에 있어서도 군복무를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졸여성과 고졸남성의 취업율 비교는 남성의 군복무 문제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입는 피해는 군복무기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동안 열악한 환경과 비인격적인 대우, 노력에 맞지 않는 보수 등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이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과 병역면제 남성들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제도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없어져야했고,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제도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모든 남성에게 그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 및 공무원시험 응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혜택도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보상이 아니지요...)

 

징병제는 출산율 감소, 군의 기계화, 군축 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군도 점차 군간부를 늘여가면서 이런 추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군간부의 숫자를 늘이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대비하고 현재 징병제의 불합리한 점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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