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트포도쥬스에서 포도가 나왔고 그 포도에 곰팡이가 가득 껴있는것때문에 고객문의 했더니
찾아오셨는데 그 포도쥬스랑 포도를 보더니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저한테.
그러더니 어이없는게
개봉한지 얼마됐냐고 이틀됐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땐 이틀이 아니고 이틀보다 훨씬 더 됐대요.
그리고 음료수는 개봉하면 당연히 변질될수가 있다더군요. (정말 당연히 변질될수가 있습니다.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1.5리터 음료수는 사자마자 원샷해야되나요? 변질될까봐?
어쨌건 그래서. 변질될수 있는건 이해한다. 공기랑 접촉되면 당연히 변질되겠죠.
그런데 개봉한지 이틀만에 변질되면 믿고 먹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그냥 변질된게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 낀 포도가 나온게 문제잖아요.
했더니
포도가 아니랍니다.
포도섬유질이 공기랑 접촉되서 곰팡이가 생긴거지
포도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 주변에 확연히 포도껍질이라는 걸 알수 있는 그 보라색은 뭐냐고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포도인지 다 안다고 했더니
내가 몰라서 그런거래요.
그건 포도 섬유질이니까 당연히 변질될수 있는거래요.
그러면서 포도쥬스 한박스로 교환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쥬스 먹고 싶지않으니까 다른 보상방법 없냐고 물었더니
"소비자 과실일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데 교환은 싫으시다니까 포도쥬스값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에요.
소비자과실이라는 말에 제가 화가 나서
말이되냐고 무슨 소비자 과실이냐고 했더니
핸드폰도 소비자 부주의로 떨어뜨리면 무상으로 AS안되는 것처럼
소비자 과실일경우는 교환. 환불밖에 안된다고 더 열받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곰팡이를 만들어 넣었다면 소비자 과실일수도 있고
냉장보관을 안했거나, 뚜껑열어놓은채로 두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이틀된 쥬스에서 포도에 곰팡이낀게 나왔는데 소비자 과실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어쨋건 자기는 소비자 보상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
보상규칙에 따로 교환해 드리려고 했는데
싫으시다니까 환불만 해드리겠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러세요.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고 인터넷에 사진 올릴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더군요.
어쩜 그렇게 당당할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소비자 과실이라는 말은 완전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