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 현관앞까지 침입한 성인 전단지들이 문에 꽃혀있거나 붙혀져 있다. ⓒ몽구
강남의 주택가에는 여성의 나체사진이 실린 명함형 전단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명함형 전단지들인데 여대생 맛사지라는 글에 자극적인 여성 비키니나 나체사진을 실어 가정집 현관에 꽃혀 있는가 하면 꽃힐때가 없는곳엔 테이프로 부착시켜 이곳 주민들과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간의 숨박꼭질하는 광경을 매일같이 한다고 하니 성인용 전단지 뿌리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선거 같습니다.
현관문 뿐 아니라 우편함 안에도 전단지들과 명함들이 뿌려져 있는데 주변에 유흥,퇴폐업소가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성인 전단지들의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 가정집까지 침입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전단지들은 비닐로 포장된게 많아서 그속에 초코렛과 사탕을 넣어 뿌리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손에 들고 다니며 먹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수가 있다고 이곳 주민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주택가 인근에 있는 한 놀이터에 가봤는데 곳곳에 쓰레기와 함께 포장된 전단지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집앞 현관에 전단지를 부착하지 말라는 글을 써서 부쳐 놓고 CCTV까지 설치되어 감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단지를 부착하는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다며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집 뿐 아니라 근처에 주차돼 있는 차유리문에도 많은 전단지들이 꽃혀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이제 익숙해졌을 정도로 많이들 봤을꺼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단지들이 유리창틈에 들어가 잠긴문을 열수가 없을때가 간혹 있어서 3일에 한번씩은 문을 열어 달라는 연락이 온다고 카센터에 근무하시는 한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처의 도로주변과 주택가 골목에는 온통 전단지 투성입니다. 환경미화원들과 경비아저씨,주차요원 들이 이를 발견하면 수거를 해보지만 뒤를 돌아보면 다시 꽃혀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관련법규를 강화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바랄수 밖에 없다고들 하시더군요.
실제로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음란광고지를 인쇄하는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출장 안마 전단지 2만장을 인쇄한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니 인쇄업자들과 해당 사업주들은 이를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다음의 기사(경찰도 헷깔리는 민생법률)중 일부를 발췌한건데요. 길거리에 뿌려져 있거나 차량 등에 부착된 명함형 전단지는 유죄? 길거리에 뿌려져 있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광고물 무단첩부로 처벌되고, 차량과 아파트 담장 등에 부착된 전단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전단지의 내용이 음란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도 처벌된다. 자동차 등 이동성 물건에 대한 규정은 경범죄 관련 조항에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이 같은 사례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은 도시계획구역 등에 전단지를 표시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여부에 관계 없이 아파트 담장 등 광고물표시 금지지역에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집까지 파고든 성인전단지들을 비롯한 불법 전단지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더 강력한 단속과 홍보 그리고 처벌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해당 당사자들이 이를 자제해야 될것입니다.
△ 현관문 뿐 아니라 우편함에도 성인 전단지들이 뿌러져 있다. ⓒ몽구
△ 주택가 골목에 주민들이 수거해 버린 전단지들이 폐지들과 쓰레기봉투에서도 볼수 있었다.
△ 놀이터에서 발견한 전단지들. ⓒ몽구
△ 차량 유라창에 꽃혀있는 전단지들. ⓒ몽구
△ 도로주변과 주택가 골목에 널려있는 전단지들. ⓒ몽구
출처:다음 내가만든 블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