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고 있는 악질적인 국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한방천연물센터 센터장을 고발합니다
1. 저는 충북테크노파크(이하TP) 한방천연물센터에서 TP직원이 일으킨 오토클레이브 폭발 사건으로 양쪽발 전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심재성2도 진단을 받은 피해자입니다.모든 피해와 만행을 본 글을 통하여 알리겠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2. (발단) 산양삼이라는 우수한 우리 임산물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십수년간 가족 모두가 힘쓰고 있으며 25년 6월 TP가 주관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TP가 운영하는 제천시 공공임대형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되었고 한방천연물센터 보유의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안전체계 결여1) 각종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지도를 몇몇 직원에게 받았으나 단한번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보호구에 대한 안내나 안전 수칙에 대해 듣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계 조작에 미숙한 직원이 기술지도를 행하였습니다. TP의 원장과 센터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를 하였고, TP직원들과 장비를 이용하는 타기업 조차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방관하였습니다. 원장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공용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을 위한 시설물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갑질1 및 금전적 손실1) 25년 7월 산양삼 농축액 제조를 위해 추출농축기 첫 사용을 TP직원의 주도로 진행하던 중 TP직원의 부주의로 내용물이 부패하여 약 4천만원 가량의 원물손실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건에 대해 상위 직급에 보고나 대책 및 보상 없이 기계이용료 6,400원만을 면제해 주겠다는 갑질을 당하였습니다.
5. (국가 공용시설의 특정기업 독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입주 상담 때부터 천연물 산업3관에 있는 스틱제조기, 정제기 등 당사가 필요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스케쥴상의 이유로 수차례 기계사용 의뢰를 거절당했으며,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 3관 건물에 간판을 달고 건물전체와 기계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만들어진 공동활용장비를 무슨 이유로 특정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지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 입니다.
6. (갑질2)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전 천연물 3관을 소개해 줄 당시,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문의하자 TP직원은 “어차피 얘네꺼 아니에요. 저희 건물이에요”라며 한낱 직원이 3관 입주기업을 얘네라고 지칭하며 마치 건물주 행세를 하였고, 대기업 D그룹의 입주시설에도 허락없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7. (신체적 상해) 25년 8월 생물배양설비를 이용하기 위한 산양삼 조직배양 기술지도를 받았습니다. 본 건 또한 기술에 미숙한 TP직원이 담당하였고, 멸균수 제조를 위해 대형 오토클레이브 사용의 시범을 보였습니다. TP직원은 원래라면 실온으로 돌아왔어야 할 기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기계 정면에 세워놓고 "이런 경우 강제로 기계 안에 압력을 가하면 터지면서 열릴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하며 기계 문을 강제 개방하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폭발하며 열리고, 정면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기계 안에 꽉 차있던 뜨거운 대량의 물이 터져 나오면서 정강이 부터 덮치고 배수가 없는 바닥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양쪽 발목 아래로 열수에 잠기었습니다.
8. (2차 가해) 기계를 조작한 TP직원은 문이 터짐과 동시에 기계 좌측으로 밀려나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와중에도 즉각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보기 소리를 듣고 몰려온 다른 TP 직원들 조차 즉각 구조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으며,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열수를 헤치고 나와 개수대에서 바지를 벗고 누구의 도움 없이 차가운 물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15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누구하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119를 부르라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야, 너 신고 안했냐?" 라며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여 참다못한 피해자가 직접 119에 전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까지 가는 도중에도 그 어떤 직원도 부축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며, 바지를 입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으로서 도리를 저버리는 인면수심이며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엄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9. (안전체계 결여2) 안전사고가 났을 때 119신고라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과 매뉴얼도 없는 어린아이 보다 못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10. (은폐 축소1) 119 신고 후 폭발사고로 경찰에 접수가 되어 신문기자가 TP에 접촉했으나 사고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하였습니다.
11. (금전적 손실2) 화상전문병원에서 약 1달가량 입원과 치료를 받았고, 병원비 정산을 위해 TP에 연락하였으나 여러가지 당장 지급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약3천만원 가량의 고액의 병원비를 피해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였고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비 일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은폐 축소2) 응급이송된 병원에서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 후 다음날 센터장이 찾아왔으나 폭발 사고가 난 장소는 위험 등급이 제일 낮은 구역이었고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건현장 사진속에 배지제조실 입구에 보호구 표시가 있는 것을 담당형사와 확인하였고, 센터장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배지제조실은 위험성 높은 오토클레이브가 5대나 있는 곳임에도 위험 등급이 낮다고 판단하는 안전기준이 무엇인지 추궁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입주한 지식산업센터는 당시 건축물 미승인 상태였고, TP의 건축물 미승인 시설에 입주시킨 업체 사람에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공용건축물 사용 특례에 의해 사용승인전에 건물일부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을 찾아냈다고 하며 본인의 면책에 대한 것을 설명하며 비인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방과 관련하여 또다른 센터 건립 추진중에 있는 것을 설명하며 미래를 위해 원한만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13. (은폐 축소3) 사고 후 TP의 기업지원단에서는 병원을 찾아와 지원사업 수행을 계속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화상부위가 심각하여 사업 중단을 결정하였고, TP에서는 퇴원하는 날 전화로 지원사업 중단 사유를 “내부사정이라고 적어 공문을 발송해주면 안되냐”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14. (금전적 손실3) 사고로 인해 중단 된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 HACCP 인증, 국내 전시회,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그로스해킹, 시험분석 등이며 중단으로 인해 5,000만원의 사업손실을 입었습니다.
15. (금전적 손실4) 25년 7월 중순 TP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계약 당시, 7월 말일까지 당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서 건축물 대장이 나올 것 이라고 구두상으로 약속하였으나 사고가 나고 입주취소를 한 9월 2일까지도 건축물 대장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더 시일이 걸릴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축물 사용 미승인 건으로 인해 식품제조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시제품 제작을 하지 못하여 사전에 계약했던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산업관에 참가하였다가 추최측에 의해 참가 당일 퇴거를 당했으며, 납부액 전체를 위약금으로 물었습니다. 그로인해 제품 판매의 기회를 잃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예정되어 있던 기업부설 연구소도 설립하지 못하였습니다.또한 9월 중순 피해자의 첫 해외 박람회 일정인 태국 비타푸드에 참여하였으나 시제품 제작물과 산양삼배양근의 연구성과가 없어 제품 시식과 샘플 배포를 할 수 없었고 바이어 상담 포함 해외시장 진출에 큰 피해를 입는 등 사업기반에 연쇄적인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매년 11월과 12월은 산양삼 종자를 식재하는 시기이며 식재면적을 대대적으로 넓히기 위해 산지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산림경영계획까지 세워놓았으나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파종작업을 하지 못하여 6천만원 상당의 종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종자 300kg에 대한 소득을 보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회사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해오던 사업상의 골프 교류와 산양삼 홍보를 위한 지역가수로써의 활동, 육상선수에 대한 산양삼 기부를 위한 마라톤 활동에 지장이 생겼으며 이는 특수 손실에 해당합니다.
16. (은폐 축소4) 현재 지역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TP는 기관의 고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교육 지도를 한정하여 피해자는 그 대상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하며, 해당 오토클레이브 제조사를 통해 제출한 일일안전점검표도 사건 후에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의한 TP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유료로 입주하여 공동활용장비 기술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단순 교육생으로 규정하고 특수관계를 부인하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세금으로 설립된 국가 공동활용시설에서 입주업체의 단독 작업상 과실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지만, 기술지도를 받다가 기계 결함과 비상식적인 대처로 일방적인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국가에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체계 결여3) 오토클레이브를 5대나 보유하고 있던 TP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오토클레이브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M-167-2013)을 이행하고 있었는지, 기술지도자가 상호합의 된 안전시스템을 잘 준수하고 있었는지, 사고 3일전에도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같은 결함이 있어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술지도자에게 주의를 요하지 않고 재발가능성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강제개방을 하게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는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18. (갑질3) 양쪽발에 평생 안고가야할 커다란 흉터와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그 어떤 치료비나 피해 보상금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TP원장은 기계를 조작한 해당 직원이 불쌍하다고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두둔하여 분노케 하였고, 25년 11월 적정치 않은 액수의 합의금을 거절한 이후 한통의 연락없이 후안무치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이며 김영환 전 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하며, 국가산하기관의 만행에 대해 민간기업보다 높은 잣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를, 또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가족 모두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