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새번호판 나와도 달수 없다
내달 1일부터 가로 길이가 길어진 새 자동차 번호판이 보급될 예정이지만, 당분간 운전자들은 새 번호판을 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제작하는 대부분 승용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 부분 규격이 새 번호판의 규격과 차이가 있어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가로형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52㎝, 세로 11㎝이다. 현재 쓰이는 번호판보다 가로는 20㎝ 가량 길어진 반면 세로는 5㎝ 가량 길이가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판매.출고되는 차를 부분적으로 변경한 뒤에야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 번호판이 도입되는 내달 1일 이후 당장 이에 맞는 차량을 제작,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았고, 대신 완성차 업체들이 각 차종의 모델을 변경할 때 이를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겉으로는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뒷번호판의 경우 봉인을 해야 하며, 번호등의 조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생산되는 차에는 새 번호판을 달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새 번호판에 맞는 차를 만드는 작업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며 "새 번호판에 맞도록 규격을 맞추는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디자인 작업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차에 시범적으로 가로형 번호판이 부착되고 있으나 이는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것으로,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고 일반 승용차에 허용되지 않는 보조판 위에 뒷 번호판을 단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내달 1일 이후 새 차를 사면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일단 접어야 할 형편이다. 다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앞과 뒤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뒷 번호판의 경우에는 봉인 및 번호등 문제로 새 번호판을 달 수 없지만, 앞쪽에는 봉인을 하지 않아도 되며 번호등 자체가 없어 운전자가 원하면 가로형 번호판을 달 수 있다는 게 건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몇몇 모델에 대해 가로형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약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기아차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차종별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교부의 관련 고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업체 자율에만 맡기고 자동차 업체들은 이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음에 따라 새 번호판의 실 도입시기가 늦춰진 셈이다.
현대차가 새 번호판 도입을 불과 보름정도 앞둔 지난 12일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베라크루즈의 경우에도 가로형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게 제작된 점도 이 같은 사례에 속한다.
다만 건교부 한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초 새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일부 차종에 대한 모델 변경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짧은 번호판도 달 수 있고 긴번호판은 앞쪽에 부착가능
11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이 확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규격과 글자모양, 색상 등을 변경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로 긴 유럽형 번호판으로 바뀌었지만 현재 생산중인 자동차나 운행중인 자동차를 위해 짧은 규격의 번호판도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도 긴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단, 자동차 소유자가 긴 번호판 부착을 희망할 경우 앞번호판은 긴 번호판으로 부착이 가능하다.
현재 운행중인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등록관청을 방문해 새 번호판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 납부후 교부가 가능하다. 이때도 앞번호판은 긴 번호판, 뒷번호판은 짧은 번호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