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대법원이 법조비리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결과로 통보한 현직판사 4명의 비위 사실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현재로선 징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등 판사 2명을 기소하면서 비리혐의가 있는 현직판사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 4명이 2002년3월부터 2004년8월 사이 김씨로부터 휴가비 등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고 액수가 적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현직판사 4명의 비위시점이 검찰로부터 비위를 통보받은 8월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징계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법관징계법 8조는 비위 법관의 징계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판사들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아직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조 전 부장판사의 1심판결로 재판기록에서 처벌가능한 비위사실이 새로 발견될 경우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장판사의 1심판결 뒤 징계개시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부장판사와 김홍수씨 등의 수사기록에 현직 법관들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1심 뒤에도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검찰수사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법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추가 비위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한 검사 1명에 대해 다음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기소된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하고 비위가 통보된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검사와 경찰관들은 김홍수씨로부터 지난해 1∼7월 각각 회식비와 용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