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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만 바꿔도 이자가 우수수

한대상 |2006.11.07 21:22
조회 6,596 |추천 46
기존의 월급통장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단지 월급을 잠시 모셔두는(?) 창고 역할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직장은 보통예금으로 급여를 이체했고, 또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자가 연 0.1% 정도인 통장에 잠시 동안 급여를 맡겨두는 정도로만 활용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증권사들이 연 3% 이상의 급여통장을 일제히 내놓으면서 시중 은행들도 직장인을 잡기 위해 맞불작전을 놓았고 이 때문에 갈수록 월급통장의 혜택이 푸짐해지고 있다.
 
실제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 고객 1명이 가져다주는 수익은 연간 90만원이 넘어 단기적인 수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돈이 된다.
 
은행들은 이자를 올려주는 대신 수수료ㆍ카드 연회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내걸고 있으며, 월급통장과 연계해 다른 예ㆍ적금을 가입하면 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도 한다. 
 
증권ㆍ종금사 하루 만에 연 3.5%
 
은행들이 종금사나 증권사를 견제하기 위한 혜택들이 아무리 다양해도 실질적인 이자에서는 따라올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 금융기관의 CMA등 금융상품은 고객 예탁금을 국공채ㆍ어음 등에 투자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월급통장에 고스란히 다시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월급통장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는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반면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는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월급통장 옮기는 방법
 
월급통장을 옮기려면 약간의 수고가 따르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 빼고는 손해 볼 것이 거의 없다. 기존에 거래중인 금융회사와 급여 이체 협약을 맺은 회사 가운데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 새 통장은 만든 후 회사 인사ㆍ총무부 등에 월급통장 변경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월급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 증권계좌 등의 결제계좌 번호를 바꿔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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