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 상(여권법시행령 제7조)
1.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 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관용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에 발급하며, 발급대상자의 가족은 공무상 동반할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함.
▣ 관용여권 발급기준에 관한 세부지침
1. 여권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공무’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범위
* 공무국외여행규정 제2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국외여행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군사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 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군위탁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도시 및 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등 국제 교류업무
* 국외연수
*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및 세미나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선진기술 벤치마킹
- 단, 배낭여행, 단순견학, 관광유적지 답사, 자료수집 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은
국외여행은 제외
* 의원외교활동 및 지원
※ 공문상 공무국외여행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공무국외여행계획서(세부계획)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2. 여권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률 적용기관
(아래 14개 기관)으로 하며, 정부출연기관인 연구출연기관 및 비연구출연기관은 제외한다.
*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
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 공사.
3. 관계기관의 추천으로 그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관용여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여행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공무국외여행으로 동반하는 경우
4. 여권법 시행령 제7조 6호의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
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의 범위.
* 지방의회의원(1996.3.16 시행)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 국외연수. 세미나 참석,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등 공식적 국외여행
(후진국 등에 일반여권으로 여행목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발급
(1998.1.1 시행)
* 관용여권 발급지침(1996.3.16 시행)에 의거 관용여권 발급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한국
국방연구원을 사안별로 심사하여 발급토록 변경(2004. 11.1 시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사안별로 심사하여 발급(2004.8.1 시행)
* 한국가스공사를 사안별로 심사하여 발급(2004. 11. 1 시행)
다. 정부투자기관의 범위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률 적용기관 (아래 명단 참조)
▣ 정 부 투 자 기 관 명 단
1. 한국조폐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한국전력공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대한광업진흥공사
6. 농수산물유통공사
7. 농업기반공사
8. 대한주택공사
9. 한국수자원공사
10. 한국도로공사
11. 한국관광공사
12. 한국토지공사
13. 한국석유개발공사
14. 한국철도공사
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관용여권발급
1.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 및 공문 요청기관
(1)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회 의원과 의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의장
*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과 의장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의장 여권발급 요청기관
(2)여권발급 요청기관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와 동일
2. 국외여행시 "공무의 범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국외연수·세미나 참석, 국제도시 자매결연 추진,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등 공식적 국외여행
YOU&나와 함께하는 여행 club.cyworld.com/UnNA
3. 구비서류![]()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여권용 사진 2매
관계기관 공문(국외 여행계획서(일정) 포함)
의원 신분증(대리신청시:사본추가)
※ 특기사항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신원조사
4. 잔여 임기별 1∼4년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임기가 3년 이상일 경우 : 4년
잔여임기가 2년 이상일 경우 : 3년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 2년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 1년
마.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여권발급(여권법시행령 제7조제1호, 제12조제2항제12호) 관용여권 발급 대상 공무원과
동거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관용여권 발급
※ 생활능력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
1. 부부 모두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자활할 수 없고 부부중 1인이 60세 이상인 부모
2. 본인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자활할 수 없는 60세 이상의 편부 및 55세 이상의 편모
3.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시행령"의 심신장애자장애
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부모
4. 해당공무원이 독자이거나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남자
형제가 심신장애자이거나 군복무 및 재학(대학 이하)등 사유로 현실적으로 동반 부양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음.
바. 관용여권 유효기간
1. 일반공무원 : 5년
2. 정부투자기관소속 임원 및 직원
국외주재원 또는 부임예정자 : 5년 이내
공무국외출장 또는 연수 : 3년 이내
3. 1년 이상 국외 장기체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동반가족 :
국외체류기간+출입국에 필요한 기간(6월 이내)
단, 해당대상 공무원이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부여 불가
여행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동반가족의 경우 : 1년 복수. 단, 동거비자 취득목적
인정시는 필요기간의 유효기간 부여 가능
- 여행기간이 6개월 이내인 동반가족의 경우 : 1년 단수
- 군 장교 및 부사관, 일반사병 : 5년
- 사관생도 : 3년
사. 신청시기
공무출장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단, 비자취득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시는 예외적으로 6개월이내의 기간도 가능함.
※ 관용여권을 발급 받은 자가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가 발급 받은 관용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효력 상실된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13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2.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투자기관 등)
(대리신청시:사본추가)
3.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국외여행계획서(일정) 포함
4. 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5.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2. 관계기관 공문(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국외여행계획서(일정) 포함
3.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4. 신분증(대리신청시:사본추가)
5. 공무원증 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6. 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7.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항목 참조)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2. 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3. 호적등본(필요시 제적등본)
4.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5. 신분증(대리신청시:사본추가)
6. 공무원증 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7. 부모의 미과세증명서
8. 심신장애자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9. 남자형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
10. 남자형제의 군복무확인서( " )
11. 남자형제의 재학증명서( " )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작성]
2. 동반자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2. 관계기관 공문
(국외 여행계획서(일정) 포함, 국외: 공관장 요청 공문)
3. 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4. 신분증
5. 여권재발급(분실)사유서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2. 관계기관 공문(국외:공관장 요청 공문)
3. 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4. 훼손여권
5. 여권재발급사유서

가. 고위공직자
1. 허가대상자
① 대통령 허가대상 : 7명
② 국무총리 허가대상 : 45명
2. 처리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결 재(외교통상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 ▶
여권발급 및 비자노트 발급 ▶ 여권교부
3. 구비서류![]()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용 사진(동일원판) 2매
- 관계부처 공문
- 이력서 1부
- 여행계획서 1부
- 수행원 또는 동행인 구성 및 여비 내역
※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문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출국 10일전까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접수되도록
사전 송부 요망(공무국외규정 제3조 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1. 근거규정
- 공무국외여행 규정(대통령령 제16488호)
-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지침 폐지(행정자치부 행정 13104-148,98.4.13)
2. 대상별 허가권자
- 도소속 공무원 : 도지사
- 시·군·구소속 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
※ 긴급상황 발생대비, 시·도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부시장은 공무국외여행의 출장계획을 출국
5일전까지 행정자치부에 통보(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가. 비자노트 작성
- 관용 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
* 구비서류
- 관계기관 요청공문
- 여권
- 비자노트신청서
※ 사증발급신청자는 비자노트신청서에 여행목적 등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록 제출
나. 사증면제협정체결현황 
영사과 TEL. 2100 - 7579~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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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
하고자 하는경우
3.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영문 글자를 이름 중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4.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영문성"이라 한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6.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구비서류
예)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 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외국발행 서류는 필요시 해당공관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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