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사 운전해~~ 어서~~
나 사모님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하려구 해..
김기사 출발해 어서~~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정치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촉진하고자
"기탁금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동영상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제작된 것이구요..
이것은 사모님 편입니다..^^
1. 취지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법인,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기탁방법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거나, 기탁금을 중원구선관위 수탁계좌에 입금 후 정치자금기탁서를 작성하여 중원구선관위에 우편이나 팩스(031-721-2897)로 보내주시면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기탁서 서식은 성남시중원구선관위 미니홈피 게시판(선거교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중원구선관위 정치자금 수탁계좌번호 -
ㅇ 농협 564-01-028303 (예금주 : 중원구선관위)
ㅇ 우체국 102335-01-006021 (예금주 : 중원구선관위)
5. 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6.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만원 기탁시
: 소득세 10만원 + 주민세 1만원 = 11만 원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희망 대한미국,,
정치후원금이 만들어 갑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문의전화 031-75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