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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에 아르바이트 하실 분들을 위해...

조성원 |2006.11.18 23:32
조회 105 |추천 1


이번 겨울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남깁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1. 일단 면접부터 오라면 주의해야...

 

채용정보가 불명확하면서도 일단 면접부터 보러 오라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모집

공고에 회사 전화번호 대신 휴대전화 번호만 등록되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네요...

 

2. 근로계약서 꼭 작성...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수당, 근무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

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3. 시간당 최저 3100원 기억해야...

 

현행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수습기간에 따라 10% 감액 가능)이며 고용주는 하루 8시간

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으로 제

품 등이 파손됐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주가 임의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

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익혀두시길...

 

4. 수강생 모집 광고는 피해라...

 

'재택근무, 초보자 가능'의 문구가 삽입된 구인광고는 대개 학원의 수강생 모집 광고이며 '간단한

전화 · 서류 업무, 높은 급여' 등의 표현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므로 주의합니다...

 

5. 너무 높은 급여 땐 근로조건 의심을...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구인광고가 있다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광고의 근로조건 · 급여와

비교해 상식적인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Focus 11월 17일자, 박영순 기자 yspark@f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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