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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글을 네이버에 질문하여 답변받은글.

길대섭 |2006.11.20 19:34
조회 76 |추천 0
한미FTA 체결지원단 분들이 보고 답해주었으면 하는 글 woodrom   조회 :25  답변 : 1  내공 : 0 답변기간이 13일 남았습니다. (2006-11-17 23:41 작성) 신고

인터넷을 돌아 다니다 본글입니다.  PD 수첩을 보고 난후 글인거 같아요.

이글에 맞는 글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 글이 사실이 아니 라면 타탕한 근거를 내세워 반박해 주세요.

 

재미있게 표현한 글이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 많이 보이네요.

 

 

 

 

 

[A]
어제 PD수첩봤냐
[Q]
그 사안에는 잘 모르니 뭐라고 할말이 없다
너가 나한테 설명좀 해줘라

[A]
나두 잘 몰랐는데
PD수첩보니까..와 미치겠더라
핵심은 이거야
캐나다,멕시코,미국이 예전에 맺은 북미FTA가 있어...
그 조항에 보면..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가 있어...소송 내용은 자기들이 피해를 봣거나 예상되는 피해액까지 소송해서 받는거야
근데 그게 미국&멕시코랑 붙으며 미국이 무조건 승리고
미국&캐나다랑 붙어도 미국이 이기지
캐나다&멕시코랑 붙어야 가끔 서로 이겨

[Q]
왜?
조항이 미국이 유리한거냐?

[A]
예를 들어.. 멕시코의 어느 시골에 미국 기업이 산업폐기물 처리소 만드는걸 허락해 주면..시골에 경제를 좋게 해주겠다고 해서..허가를 해줬느데.
이것들이 폐기물을 잘 관리안해서 멕시코 시골사람들 암에 다 걸리 신생아들 기형아 태어났는데도 배상도 못받고..오히려 멕시코 정부가 해당 미국 기업한테
공사중지시키고 산업폐기 못하게 막았더니.그 기업이 FTA 에 제소해서..소송에서 이겼어..그랬더니..그 기업의 향후 이익창출 가치까지해서 200억 정도를 멕시코 정부가 미국 기업에 배상 한거지
자국민을 병신만든 미국 기업에게..왜 미국이 이기냐? 그건 조항은 그냥 평등하지만... 미국이 이길수 밖에 없는구조야...그 조항이 포괄적이거든
기업을 우선시하는거야.정부의 정책보다는
그래서 이번엔 미국의 UPS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했어..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자국내에있는 우체국에게 특혜를 준다고..그래서 UPS가 손해본다고..
.나참.자국 우체국은 도서벽지까지 배달을 해야하기에 손해를 보존해주는건데..UPS가 뭐라 하는거지 왜 FTA인데..특혜를 주냐. 그래서 소송 중이야..이거 UPS 가 이기면
이제 캐나다 정부의 힘은 없어..다 개방이야.. 정부의 의료,교육,공공 시설에 대한 정책을 미국 기업이 다 소송해..
예전에 미국기업이 캐나다 정부에 소송을 하면..캐나다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FTA 이후에는 FTA 멤버들이 판결을해..그러니 이길수가 없지..... 그것도 1심에서 확정이야. 2심도 3 심도 없어

[Q]
참내
그럼 문제가 심각한데

[A]
근데 미국놈들 더 웃긴건..지들이 소송에서 한개 진게 있다

[Q]
뭐?

[A]
캐나다는 나무가 많이 나서 목재 수출이 많아..그랬더니 미국 놈들이 자국 보호 한다고 캐나다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네..이건 FTA 위반이거든.. 그래서 캐나다가 FTA 에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미국은 배상도 안하고..관세 철페도 안해..그냥 모른척해

[Q]
이런 개쉑

[A]
이건 완전 깡패하고 일반인이 계약을 했는데..일반인이 조금만 잘못해고 깡패가 지랄하는거구.깡패가 잘못해도 뭐라 못하는거지

[Q]
그런거면 fta 하지 말아야 겠네

[Q]
듣다보니 열받네

[A]
그리고 멕시코는 옥수수를 이용한 걸 주 식사로 하는데
FTA되고 나서 미국놈들이 옥수수를 전량 수매하면서..지들이 유통해버려서 멕시코 농민은 더 가난해졌느데..오히려 가공후 비싸게 팔아서..FTA이전보다 4배 가까이 오른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쌀값이 4배 오른거야
그러니..자국민들 죽을라고 하지...양극화가 더 심해지는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게있다
뭔지 아냐?

[Q]
뭔데

[A]
금융업이야

[Q]
그 나라를 미국이 완전 좌지우지 하네
금융?

[A]
캐나다 멕시코가 FTA후 금융도 개방하게되었는데

[Q]
우리도 어느정도 개방된거 아닌가?

[A]
은행들이 다 외국(미국)에 넘어간거지

[A]
지금은 완전 개방 아니잖아
FTA되면 완전 개방하면..비실비실한 은행들 외국 큰 은행이 다 먹어.....어제보니..캐나다 멕시코 은행들 다 미국한테 먹혀서.... 완전 미국 은행된거야.. 근데 더 무서운건.
그놈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안해줘...부동산대출이나 일반대출만해줘.....그래서 FTa이후 일반 기업대출은 급감했느데..은행들의 수익은 급증한거지...왜냐..다국적
은행은 해당 나라의 발전은 생각없어..그냥 수익만좋으면되...정리해고 다 시키고....일제때도 그랫지만.은행이 외국에 다 넘어가면..기업은 다 죽는다
지금 외환은행이나 씨티은행들이 그렇다니까..기업대출안해주고

[Q]
정말 심각하네.....
그런데 우리가 할려고하는 fta도 그정도 수준이냐?

[A]
이런걸..나두 어제 pD수첩보고 알았지..전혀몰랐지
그냥 칠레FTA처럼 그런가 했지
자..여기서..호주도 미국과 FTA를 맺였어
근데 호주는 몇년 전부터 준비하고그래서. 독소조항 빼고...가장 문제된 기업이 상대정부를 소송하는것도 뺐지..그래서 호주는 그남아 좋아
근데 우리 협상하는 색낄들...기본협상 내역 주고 받은거 보면...그 독소저항..기업이 상대정부를 소송할수 있다는거..그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거지

[Q]
준비를 좀 했네

[A]
그러면서...담당자 인터뷰 했더니....소송이 많지 않고..꼭 미국만 이기는건 아니다..이러는거 있지..

[Q]
무식한 새뀌

[Q]
나도존나 반대해야겠네

[A]
근데 소송건 수가 많지 않은건..이유가 있는거야... 보니까..어차피 미국기업이 소송하면..질꺼니까.정부가 알아서..개혁안을 내놓더라도.미국놈들이 뭐라하면 바꾼데..
그러니..우리가 의료,공공사업,조세정책을 우리가 맘대로 못해

[Q]
그정도 일줄은 몰랐는데

[A]
그리고 무역수지도 적자로 나오더라구..
대부분사람들이 FTA를 농산물에만 한정해서 보는데..그게 아냐..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모든 기업에 다 영향을 미쳐

[Q]
그럼 안되겠다
일부 교역품에 대해서 하는건줄 알았는데

[A]
론스타의 경우 지금 미국에 로비해서 FTA 이끌고 있어..FTA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론스타에 과징금한다고 하지만...반대로 론스타가 우리한테 소송하면 이겨

[Q]
그정도면 정말 심각한데
씨발넘들

[A]
그러니..무현이 형은 이걸 미국놈들이 원하는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소릴하지않나

[Q]
아무리 미국의 압력이 세도 그렇게 날짜박아놓고 하는건 안되지

[A]
다른나라는 협상시한을 안정하고.협상하닥 안되면..말그대로 없었던거로 하거는..근데 이정부가 미국 FTA를 임기말ㅇ전에 끝내려고해

[Q]
이건 아닌거 같은데

[A]
한미 FTA 협상을 타결 보았다는 결과 를 보여 줄려고
근데 문제는 협상 타결 후 3년부터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지
SOFA봐라.한미주둔군 협정..그거 첨에 잘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헀니..근데 한미 FTA는 정말 우리 나라의 미래가 달린거야..정말 주권 없는 나라가 될 수 도 있어

[Q]
존만이 공부많이 했네

[A]
아니..그냥 그pd 수첩에 다 나와.지금 내가 한말이
또 병신같은놈들이 잘못한게

[Q]
사람들 한테 널리 알려라.......

[A]
스크린쿼터제,미국산소고기수입재개등 4가지 사항이있는데

[Q]
그건 정말 국민이 반대해야 겠네

[A]
얼마전에 정부에서 그냥 다 수용을 해준거야.
근데..이 중요한문제들..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수용할떄 하더라도..다른 나라같았으면.. 한미FTA 협상카드로 쓴다는거지..예를들어 스크린쿼터는 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거라고 하거든...이걸 양보할테니 미국 너네들 뭘 양보할래..이런카드로 충분히 가능한데 말이야

[Q]
흠.........멍청한 짓을 했네

[A]
어제 최민식이 나와서도 하는말이야..스크린쿼터...만약FTA때 다른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 하라면 그땐 검토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공청회 하는데...지급 한미FTA 수석협상 대표색끼가 하는말..
어떤사람이 지금 영화쪽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다..허링수영화는 수입맣이 되는데 우린 수출이 안되다..적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하는말?
아..그러니까.그게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느데..수출이 안된다는거죠? 그러니까 미국사람들이 안본다는거네요? 그럼 미국사람들 볼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꺼 아닌까요?
이런는 거지.병신이..아 씨발..우리가 미국사람 보게 만들능력이나..유통망이되냐
이런 개쌕끼가 수석협상대표야
어떤 민간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말이 그렇더라.지금 협상하는 분을 제가 아는데..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더 문제는 그사람 영어가 안된다..
대화는 되는줄 모르겠다 이거지

[Q]
미친놈
심각한테
왜 이리 서두르지
미국이 뭘 걸었나?

[A]
그러니까..미치겠어
담당자는 말그대로..협상만 타결시키면되는거래..어차피 세부내역은 일반인에게 안보여 주니까... 타결만 시키면... 잘했다고 칭찬받고..외국에 대사로 한번간다는거지

[Q]
어떤 새끼가
씨바....지 대사한번 할려고
그런짓을해?
개 씨박이

[A]
그리고 미국은 상원,하원 국회의원들이 자국이나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미국FTA협상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압력놓고..그러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인터뷰했더니.
아.. 잘모르겠어 FTA 잘몰라요....솔직히 선거 때문에 정신없어요..이런다는거지
이런 중요한걸 조중동 개색기들은 기사를 안싣지...이런걸 하라고 언론이 있는건데..그나마 mbc 에 박수를 보낸다

답변 안녕하세요? woodrom님. korus_fta (2006-11-20 18:24 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woodrom님.

한미 FTA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6년 7월 4일과 18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의 한미 FTA 추진 관련 방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D수첩은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찬반론자의 상반된 시각을 균형있게 보여주기 보다는 주로 반대론자들의 시각에 입각하여 FTA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인사들과 사회양극화에 따른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한미FTA의 부정적인 측면만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부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NAFTA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과 이론적,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론적, 실증적 분석 없이, 최근 10여년간의 멕시코와 캐나다의 공공,사회복지,농업분야 등의 부정적 사례나 측면을 부각하였고, 또, 그 원인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NAFTA 때문이라고 귀결시킴으로써 마치 양국의 부정적인 제 경제적, 사회적 현상이 NAFTA로 부터 기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1.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절차 관련

①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 절차로 인해 멕시코의 환경규제가 무력화된다고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시된 Metalclad社 사건은 멕시코 지방정부가 연방 정부 허가 사항을 월권∙번복하여 문제된 사례로서, 캐나다 Ethyl社 사건과 더불어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사건이라기보다는 부당한 내외국민 차별대우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사건으로, 환경규제 무력화와는 무관합니다.


② 미국의 특송업체인 UPS가 캐나다 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공공서비스인 캐나다의 우편서비스가 대상이 아니며, 민간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택배서비스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소송 당사자인 캐나다 정부의 법적 반론이 공개되지 않아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③ 캐나다가 미국의 자국산 목재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응하여 NAFTA 분쟁해결기구에 이를 제소했고, 그 결과 미국은 패소했지만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으나, 올해 들어 미국∙캐나다 양국 간 진전이 있어 합의가 있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7월 18일 국정브리핑에서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2006년 4월, 미국은 WTO와 NAFTA 조정(판결)에 따라 캐나다 목재 수입에 물린 관세(50억 달러 수준) 중 80%인 40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2006년 4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양국 간의 목재분쟁은 사실상 공식 종료가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캐나다 데이빗 에머슨 국제통상장관과 미국 수잔 슈와브 USTR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최종 목재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간 목재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미국이 국제적인 룰을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2. 또띠아 관련


1994년 이후 또띠야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NAFTA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96년까지 유지해오던 가격 통제조치를 완화하고, 원유가격 하락으로 정부예산이 부족해지자 가격안정을 위해 또띠야의 원료인 옥수수에 대해 줘왔던 보조금을 ’98년 중단하면서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또띠야 가격 상승이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금융시장 완전개방 관련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96년 OECD 가입과 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산업은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외환자유화를 포함한 자본자유화 수준도 크게 높아져서 OECD의 자본자유화 평가에 따르면 완전개방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85.1로써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반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협상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감독이 미비되어 있는 국경간 거래 개방에 대해서는 개방할 분야만 부속서에 명시하는 열거주의(positive)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열거하는 포괄주의(negative)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서비스 개방방식과 관련하여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는 기존 FTA와의 형평성 유지와 현행 금융법제가 열거주의방식인 점 등을 감안하여 GATS 방식을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기존의 미국-호주간 및 미국-싱가포르간 FTA에서도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negative)방식,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positive)방식’을 취하는 혼합방식(hybri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同 방식의 채택을 관철시킨 상태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개방, 즉 개방의 확대가 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Adam Smith 이래 경제학의 가장 오래되고도 중요한 명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방이 후생증가를 항상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협상의 기본전략으로 상업적 주재는 과감히 개방하되 국경간 거래는 최소화하고, 新금융서비스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협상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당장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감독 및 법률체계 등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이미 상업적 주재를 중심으로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 독소조항 관련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사이에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를 보장한다는 협정문 초안내용은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하여 발효한 한일 BIT(양자간 투자협정), 한-칠레 FTA, 한-싱가폴 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동 조항이 공공정책과 법률의 독립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를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FTA의 예외로서 별도 부속서에 기재되며, 국가안보, 생명과 안전 보장같은 중요한 내용도 FTA의 일반예외 조항에 규정되어 보호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적법한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위법한 차별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각국의 협상전략과 대응방안의 공개 수위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협상전략에 따라 다르며, 미국정부는 물론 미국의회도 상대방 국가와의 협상에 앞서 보고받은 중요한 협상전략과 의견 수렴 내용은 철저히 대외에 비공개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5. 협상 시한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 TPA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TPA 시한은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기한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FTA는 양자협상이며 상호 국내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FTA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시한내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 3월의 협상 타결 시한은 목표 시한이기는 하나, 양국간 협상 결과 이견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 타결시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타결하느냐 보다는 무엇을 타결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4대 선결 조건 관련


소위 4대 선결조건이란 한미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으로 존재하여 오던 것입니다.

미측은 미 의회나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등 양국간 주요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현안별로 기존의 논의경과에 따라 대응해 왔던 것입니다.


보도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측이 우리가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 義務(mandate)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 약속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자‧양자를 막론하고 일단 협상이 출범한 후에는 관련 제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므로,

미측은 양국 합의로 설치된 의약품 작업반을 통해 우리 약가제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미측은 이를 mandate라고 한 것으로 추정), 한미 FTA협상 출범(2.2)이후,『약제비 적정화 방안(5.3)』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4년 85만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고작 4천대의 차량을 수입(우리 대미 무역흑자의 80%가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함으로써 언제라도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7. 협상 능력 관련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는 협상 대표단 중 많은 분들이 통상 협상과 관련한 사항에 있어 풍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로, 특히 칠레, 싱가포르 및 EFTA와의 FTA협상에 참여하셔서 FTA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영어에도 능통하십니다. 또한 보다 더 원할한 의사 교환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통역을 참여하도록 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 대표단은 하나의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구성되어서, 각 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관련법규를 포함한 충분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브리핑은 PD수첩이 지난 7월4일과 18일 한미FTA 추진과 관련해 멕시코 및 캐나다 사례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관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은 시청자를 존중했나


PD수첩이 되풀이 한 ‘멕시코 괴담’ 들여다보니…


PD수첩과 균형 잃은 카메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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