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당한 여성에 90대 매질 사우디가 ‘들썩’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오히려 90 대의 태형을 선고한데 대해, 국내외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올초 카티프 동부 외곽에 살고 있는 19세 소녀에 대한 집단강간 사건. 당시 소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함께 승용차 안에 있다가 지나가던 7명 의 남성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함께 있던 남학생도 3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 법원은‘카티프의 소녀’라고 명명된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소녀에게 매질 90대를 선고했다. 이유는 갓 결혼한 소녀가 외간남자와 단둘이 자동차에 있었다는 것.
엄격한 이슬람법(샤리아)에 따르면 아버지나 남편의 허가 없이는 여성은 외부 남성을 만날 수 없다.
소녀를 성폭행한 7명의 가해자 중 4명은 1~5년 징역형과 함께 80~1000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이 소녀는 AP와의 인터뷰에서 “ 결혼한 뒤 친구가 가지고 있던 내 사진을 되찾으려고 했었던 것 뿐”이라면서 “가해자 중1명이 나보다 적은 80대의 매질을 선고받았을 때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 사법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처벌을 내리고, 소년 성폭행 가해자는 훨씬 관대하게 다루는 등 양형 기준이 재판부에 따라 제멋대로라는 것. 실제로 사우디 법원은 올초 12세 소년을 성폭행한 3명의 남성에게는 1~2년 징역형과 300대 매질을 선고 했고, 리야드의 한 터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4명의 남성에게는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AP는 ‘파티마’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지난 2005년 7월 갑자기 이복 남동생들로부터 낮은 계급의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소 송당한 후 법원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수감돼있는 파티마는 동생들의 소송취하없이는 풀려날 수 없는 처지다. 말이 되나요 이게 ... 어떻게 이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