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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이동현 |2006.11.24 11:05
조회 40 |추천 0

2006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22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대 7만4000명이 13개 市시에서 한꺼번에 시위를 벌이고 7곳의 시청과 도청을 습격했다. 대전에선 충남도청에 횃불을 던져 울타리를 불태우고 담 100m를 무너뜨렸다. 전농, 범민련, 전교조, 한총련 등 300개 단체가 結成결성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농민을 선동하고, 여기에 민노총이 적극 가세했다. 이른바 ‘기획시위’였다. 범국본은 29일과 12월 6일 또다시 전국에서 동시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날 밤 전국 곳곳에선 관공서 울타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위대가 휘두르는 횃불로 관공서 앞은 온통 붉게 물들었다. 이걸 두고 無政府무정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있는데도 무정부 상황이 돼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눈만 껌벅껌벅하고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정권 출범 이래 공무원을 몇만명 늘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밝힌다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십개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겁도 없이 국가 빚을 늘릴 대로 늘리고, 막말할 수 있는 自主자주를 위해 수십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국방력 증강 계획을 세웠던 정권이 지금 이 모양이다.

 

전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번 시위에 경찰이 2만5000명이나 출동해 현장에서 붙잡은 폭력시위자가 고작 27명뿐이다. 경찰로서도 작년 농민시위 때 폭력시위를 진압하다 난 사고 때문에 경찰 總帥총수가 물러나는 모습을 본 터라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 集示法집시법은 집단적인 폭력 우려가 명백한 시위, 해뜨기 전이나 해진 후 시위,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시위는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는 시위는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 하나만 제대로 적용해도 한국형 저질 폭력시위는 당장 잠재울 수 있다. 그런데도 하루 평균 7000명씩 크고 작은 시위를 벌이는 나라에서 집시법으로 實刑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얼마 전 평택 대추리사건 주동자 한 명뿐이다.

 

정부가 이런 멀쩡한 법은 놔두고 무슨 ‘평화시위 사회 大協約대협약’을 추진한다느니 시위대와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느니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폭력시위대들이 국민을 비웃으며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이다.

 

동현이의 한마디

 

서민들한테는 여전히 한국이없다. 누구나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면 이처럼 대모할수있는것이다.이런 극한사항까지 가지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국가가 아닌가. 그럼 조선시대 동학혁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3.1운동도 잘못된 것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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