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수산업 ④ ] 직불제 도입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업분야도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수산업은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조업어장 축소,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로 인한 생산성 저하, 최근에는 고유가에 따른 조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미 FTA를 수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지, 해양수산부와 은 4회에 걸쳐 한미 FTA 협상에서 수산업분야의 쟁점과 쟁점, 자생력 확보방안을 살펴본다.
① 수산부문 영향 및 협상대응방안
②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의 재정비방향
③ 어업별 중장기발전방향
④ 수산부문 직불제도입방안
신토불이가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금년 들어 벌써 네 차례의 한·미 FTA 세부협상이 추진되었으며,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개방의 폭과 깊이가 본격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초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마주 앉아서 양국간의 자유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세 번째의 협상을 시도하였다.
금년 들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원칙적으로 양국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국 모두의 상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자유화는 업종별로 양국간의 비교우위나 잠재적 역량에 따라 파급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부문별로 희비가 교차될 수밖에 없다.
먹거리·생태·환경·휴식처·균형발전 고려
1970년대 초까지 수출주력 업종으로 상한가를 누렸던 수산업이 산업화 과정을 겪는 동안에 농업과 함께 전통적 분야로 주저앉더니, 한·미 FTA가 논의되는 21세기 초입에 들어서는 시장개방 시 손실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산업과 어촌은 국민들에게 풍성한 웰빙 수산물을 공급함과 아울러 갯벌과 연안의 풍부한 생태체험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였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꾸준히 이바지해왔다. 그런데 FTA 협정 등 시장개방으로 이런 각종의 공익적 기능마저 덩달아 위축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산술적인 구조조정 대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미 농업분야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수산분야에도 시급히 도입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이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산분야에 알맞은 방식으로 도입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수산분야에 도입 가능한 직접지불제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도 활발히 뒤따라 주어야 한다.
이런 특징과 여건을 꼼꼼히 따져 볼 때, 우리 수산분야에 도입이 가능한 직접지불제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직접지불제, 친환경 직접지불제, 자원관리형 직접지불제, 그리고 수산업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그것이다.
그중에 앞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지불제는 농업분야와 거의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수산분야에 도입이 지체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즉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 ‘전통어업 보존을 위한 직접지불제’, 양식어장 환경개선 및 보존을 위한 ‘어장휴식년제’ 등은 당장이라도 세부적 시행 방안이 마련되는 데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관리형·구조조정형 직접지불제 고려해야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앞서 지적했듯이, 수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직접지불제라 할 수 있다. 즉 수산업은 살아있는 수산자원을 생산 활동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자원관리형 ‘휴어제’ 등을 도입하여 상시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장화에 대비하여 잠재 역량이 있는 일부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미래 어업인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생산성이 낮은 어가의 조기 퇴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경영이양지원직접지불금’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했다. 그러나 수산분야에 알맞은 이런 유형의 ‘구슬’들을 하나하나 꿰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는 농업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직불제 시행 근거가 되는 관련법을 수산분야의 여건에 알맞게 시급히 보완하거나 필요시 새로 제정해야 한다. 이번에는 수산분야의 옥석을 잘 구별하고 ‘바늘’과 ‘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미 FTA의 파고를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기 기대해 본다.

홍현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hphong@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