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심야시간대의 PC방 출입제한과 관련된 법률

김도운 |2006.12.10 01:18
조회 54 |추천 1

심야시간대의 PC방 출입제한과 관련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닙니다.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때 'PC방'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는

 

야간시간대의 PC방,노래방 출입이나 비디오방 출입,

 

영화관에서의 18세 관람가 영화관람의 경우엔 '만 18세 생일

 

이 지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에 규정된 연령이 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연령

 

과 그 내용에서 다소나마 차이가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이고 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로, 대학생이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술집출입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하는 식의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나이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는] '생일이 언제이든 상관없이'

 

청소년이 아닌것으로 간주됩니다.

고로 올해 1월 1일 0시부로 술집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도

자유로이 일하실수도 있고 출입도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추천수1
반대수0

묻고 답하기베스트

  1. 남자친구생일선물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