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했어요
1)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습니다.
2)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발급 받습니다.
**필요사항 : 사진,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일, 여권 분실증명서, 입국증명서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와 같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행증명서 만으로는 다음여행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계속해서 다른 목적지로 가야할 시는 경유지 란에 다음목적지를 기입해야 계속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행자 수표발급은행으로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두 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이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합니다. 그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소요시간은 1~3일 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여행자 수표에 본인 사인이 없거나, 상하 사인이 두군데 있으면 무효입니다.
3)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행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소 돈이 들더라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시를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필요사항] 짐표(Baggage Claim Tag, 화물보관증서)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2) 화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후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습니다. 3)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보상청구(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4)호텔 RECEPTION DESK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며, 이때 분실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5) 결국 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호텔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 되는 이때 분실신고서를 작성후 받게 됩니다. 6) 만약 호텔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시 호텔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혹시 가방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일정을 호텔측에 미리 얘기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