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퇴직금이든 요즘 도입되고 있는 퇴직연금제이든
퇴직금 제도는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공세를 막아내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조건 욕할 수는 없으며
아무리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라지만 "연금제도 사수"만을 외치면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과거 박봉에 대한 보상, 퇴직금이 없는 특수성 등을 생각할 순 있지만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노동자에게
노인이 된 이후 매달 나오는 연금 수령액의 엄청난!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연금 통합이라는 원칙을 실행하면서
(1)과거 상대적 저임금을 상쇄할 수 있는 연금상의 생애 소득기준 상향.
(2)퇴직금 제도 동일 적용을 통한 추가 소득 보장을 확보한다면
'왜 공무원 연금만 혜택보냐'는 이데올로기 공세도 막아낼 수 있으며 '퇴직금'과 '연금수령액'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인이 치밀한 검토나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제안이지만
잘 다듬는다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금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본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먼저 국민연금 통합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