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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장려금제도란???

유진선 |2006.12.16 16:22
조회 72 |추천 0




1.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단 가족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원 예외 대상임)


2. 지원요건

- 고용안정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워크넷에서인증가능)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


3. 지원 수준

-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6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3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원)씩 지원함.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으로 광업, 건설업, 운수, 통신업등은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4. 기타 조건 (감원방지 기간 설정)

- 청년실업자 신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사이에 사업주가 고용조정(인위적인 감원 등)을 실시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청년채용 및 장려금 신청

- 지원대상자의 채용 - 고용안정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의 입금기록(통장사본),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참고사항)))))))))))))))))))))))))))))))))))))))))))))))))))))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등

1)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실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기간(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수급기간내에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후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안내교육시간은 기관별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이 없더라도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실업인정 및 재춰업활동의 신고

실업인정은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안정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안정센터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며,

훈련기간 동안은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다만 실업신고일로부터 최초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출산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6)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에서만 가능한지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신청 가능함.


7) 실업급여의 계산(모의)
http://edi.work.go.kr/jsp/cal/HPCAL1021.jsp


8)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직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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