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민원 법정기일 26일 지나 ‘함흥차사’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공개토록 규정된 정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또 공개하는 경우에도 껍데기만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이하 정공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996년 제정된 이 법은 지난해 1월 전문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법 제6조2항 및 제15조)하는 등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일선지자체를 막론하고 이 법을 충실히 지키는 공공기관은 드물다.
특히 업무추진비 등 단체장과 관련된 정보이거나 계약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변명을 대면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시기를 늦춰 정보의 활용도와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기 일쑤다.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무엇보다 벌칙조항이 없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근로복지공단과 수원지사의 경우 지난달 9일 신청한 업무추진비 공개 민원에 대해 “보내 주겠다”는 담당자의 전화 약속이 있었지만 정보공개 법정기일(20일)을 26일 초과(법11조 위반)하고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개 실태는 한심스러운 수준이다. 사무실을 방문해도 공개청구서조차 갖추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공개신청 창구가 없어(법6조 위반) 노동부에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한 민원을 임의로 삭제, 공단측이 부당하게 비공개 결정을 해도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정보공개 창구를 마련토록 한 정공법과 행정정보공개확대지침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당사자의 항의가 있자 노동부는 지난 21일 삭제한 민원(번호27 4, 282, 302)을 모두 되살려 놓았다.
경기도교육청과 O시청과 S시청도 법을 무시하긴 마찬가지. S시의 경우 업무추진비 등 당연히 공개토록 규정된 행정정보에 대해 부당하게 시기를 늦추거나, 비공개 결정(지난 6. 30, 99145번 민원)을 내리는가 하면 임의로 부분공개결정을 내린 뒤 설명없이 종결(시행령13조 위반)하기도 한다.
도교육청의 경우 친환경상품 계약방식에 관한 본지 민원에 대해 분량이 방대하고, 일부 정보를 지역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O시도 지난 6월 27일 ‘98535민원’의 일부 정보에 대해 부당하게 시기를 넘겨 결정통지서를 보내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바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일선 자치단체 등 82개 기관의 12개 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단계 평가방식을 적용, 80%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있어 괴리감마저 주고 있다.
/김광충기자 kkc@kgmaeil.net ⓒ 경기매일(http://www.kgmae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