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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처분, 정보공개법 우선하나

김광충 |2006.12.21 08:54
조회 35 |추천 0
노동부처분, 정보공개법 우선하나 ‘정보 비공개 부당’ 판결에 항소
공개자료도 대부분 비공개해 2006년 11월 07일 (화) 김광충 기자

정보공개신청자는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때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하는 마지막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마저 판결문을 왜곡하거나 상소권을 남용하고 있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의무적 공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등을 비공개함으로써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공공기관이 허다하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도 예외는 아니다.

본지는 작년 8부터 10월까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공개 신청한 총 8건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처분에 불복, 작년 12월6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2005구합41341)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 8월23일 총 8건 중 7건에 대해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예산서와 감사결과서, 전세자금현황을 제외한 5건에 대해 불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등법원에 항소(지난 9월12일)했다. 문제는 항소 이유가 1심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데 있다.

합당한 이유없이 항소함으로써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다.

더욱이 노동부가 비공개를 관철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정보 중에는 ‘의무적 공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도 포함돼 있어 국가기관이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개한 감사자료도 문제다. ‘시정 및 신분조치사항을 공개하되 개인식별정보와 제도개선 중에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노동부가 공개한 산하단체 감사자료는 노동부가 얼마나 폐쇄적인 기관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5년 6월17일 종료된 근로복지공단 ‘감사결과서’를 올 10월9일에 공개하면서 여전히 제도개선을 이유로 비공개한다면 아직도 제도개선을 안한 것인지, 그게 정상적인 행정인지 의문도 든다.

이제 행정정보 비공개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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