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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내 아이 영재로 키우는 법

나승권 |2007.01.05 18:34
조회 50 |추천 0
똑똑한 내 아이 영재로 키우는 법

[종합뉴스팀 기자]  2007-01-01 10:54

동영상보기부모라면 한번쯤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 영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반면 영재로 키우고자 할 때 들여야 하는 엄청난 경비를 생각할 때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개정돼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영재를 선발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잠재력이 뛰어난 영재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육성”하게 된다.

영재 선발 시에 엄정한 중립을 위해 중앙과 시·도에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설치돼 영재를 지원하고, 선발은 연구원과 위원들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만약 선발에서 떨어지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보장을 위해 재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저소득층 등서 선발 지원
영재교육특례자 특별관리

그렇다면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

개정된 법률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나 사회적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같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재가 제도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탁원할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를 ‘영재교육특례자’로 분류해서 특별관리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교원, 자격보다 능력으로 임용
위탁교육 및 맞춤교육도 가능

또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 학교나 교원에게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생길까?

‘초·중등교육법’ 상에 교원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을 영재교육기관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재교육담당 교원에 대한 파견근무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영재교육기관장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한 경우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이수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제는 영재에 맞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준에 맞는 선생님을 모셔와 맞춤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됐으며, 다니는 학교가 맞지 않다 판단되면 언제든 적성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전학도 갈 수 있도록 했다.

이쯤 되면 영재성이 엿보이는 내 아이, 영재로 키워보겠다는 욕심을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고뉴스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생활백서는 국민 생활에 유용한 법률에 대해 재미있고 다양하게 전달합니다. / 법령생활백서① - 똑똑한 내 아이 영재로 키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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