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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리더십

김성훈 |2007.01.13 07:31
조회 9 |추천 0

* 입법적(legislative)리더십

 

  ; 정치인들이 법률을 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유리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내는 리더십.

 

* 주춧돌형 리더십

 

  ; 먼 훗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현재의 자신을 희생 할 수

 

    있는 리더십

 

- 회사를 위대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제까지

 

  도 해고할 수 있는 과단성이 필요.

 

* 트리즈(TRIZ;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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