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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는것이 아니라뇨..? 명백한 살인입니다

김성영 |2007.01.14 13:52
조회 198 |추천 1
서명: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3600&cateNo=244&boardNo=23600

인터넷에 연쇄살인범이나 성폭행범들이 나오면은 댓글에는 항상 "지가 남죽인거처럼 걍 죽여버려",나 "저런놈은 감옥에서 썩어야되"라는 말들이 나돕니다.
하루에도 몇천번씩 일어나는 살인이, 뉴스도에 나오지 않는 살인이 있다는걸 아셨는지요..?

청부살인도 아닌대 돈이들고, 하고나면은 내가 죽는것도 아닌데 몸도 마음도 망치고, 심하면은 죽을수까지있습니다. 이것이 "낙태"입니다. "인공임신중절술"이라고도 하지요.

한국은 유교의 가르침, 불교의가르침, 최근에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낙태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은 합법적인낙태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면은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할것이 아닐까요? 돈만있으면은모든것이 가능한세계라는 물질만능주의의 세계관을 가진 21세기의 사람들이 맞선 문제입니다.

한국사람들사이에서는 그렇게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것같아서 오늘한번 이렇게 적어봅니다. 낙태란 좋게말하면은 필요하지않는 태어나지않은 아이를 죽이는것입니다.다르게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부모됨의 책임을 생각치않고 무분별한 성관계나, 피임하지않은상태로 성관계를 가짐으로서 생기는 태어날생명을 죽이는것으로 살인이랑 다를것이 없습니다.

수정란이 처음 생길때, 이미 필요한 모든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미 완성ㅤㄷㅚㅆ다는 말이죠, 더이상 염색체가 더해지거나 빠지는것이 없습니다, 그냥 "크기만 커질"뿐이죠.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글중에 무분별한 성관계나, 피임을하지않은상태로 부모됨의 책임을 생각치 않는다는 부분에강간에 의한 5%이하의 확률로 발생하는 임신은 다른경우로 치겠습니다만... 이런경우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겠지요..이곳은 전문가님들께서 좀더 좋은방안으로 대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십대들이나 이십대들이 성관계등을 가지면서 장난처럼던지는 말들이 있죠 "임신하면은 낙태 시켜줄께"이정도... 장난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그정도밖에 책임감을가질수밖에 없는사람이랑 가지는 성관계가 과연 맞는일 일지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글이 이상한대로 가네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원래 글을 잘 못씀으로 이해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은 아기가 1살입니다. 왜 1살일까요...? 아기가 뱃속에서 1년을 살고나와서 1살이 아닐까요? 만으로는0살이지만.. 분명히 300일을 살고 나옵니다, 300일을 기다리고있는, 생명체가되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닌, 뱃속에서 어머니의영양을 공급받으며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채입니다.

여기서 또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도저희 세상에서살수 없어서(선천적 기형이나 약물복용에 의한 기형, 건강악화등) 어쩔수없이 눈물흘리며 하는 낙태는 2.7%밖에 없습니다,딸이여서 낙태하는 경우가 5%, 산모의 건강때문에 하는 낙태는 15% 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아기를 원하지 않기에' 하는낙태입니다" 아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다른 피임법으로 예방을 하시면은 되십니다, 왜 하필이면은...낙태입니까...

윤리문제를 잡아 인간복제나 그런거만 신경쓰실동안, 태어나지도 못한, 90%이상은 부모되어야 마땅한사람의 잘못(실수)(으)로 생긴,그 한국에서 150만의 생명(85년도 기준)이 죽는 이유가 되는것이 낙태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몇명인진 몰라도 더 늘었으면늘었지 줄진 않았겠죠... 강간률이나 그런것이 그렇게 많이 올랐으니까요...
요즘 출생률이 1.XX 정도라서 문제라고 하시죠... 낙태당해서 새상의 빛도 보지못하고 죽는 아기들의 목숨은 그 태어나는 생명의 2배이나 됩니다.

한국, 낙태율 세계 2위, 20초마다 1명의 아기가 죽어나가는것입니다. 잘못된 성의식이, 완벽하지못한 성교육이, 한국사람들의성에대한 인식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한국 성교육을 고치고, 좀더 정확하게 무엇이 무엇인지 정보전달이 가능할정도로 발전을하지않는한, 항상 똑같은 사진만 놓고 이게 저거고 이게 이거고 만 하는것은 도저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만을키울뿐이고 여러가지 범죄로 연결될뿐입니다.솔찍히 밑에 붙여넣은 낙태후증후군 (post abortion syndrome)에 대해서들어보지 못한사람이 아주많고 낙태가 아주 쉬운거라고 생각하는사람들이 엄청납니다

밑에는 낙태시 불러오는 낙태후증후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적어봅니다.

경고 1. 구토, 출혈, 경련에 시달린다

통계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의 10%가 낙태 직후 바로 합병증을 얻었으며 그중 5분의 1은 그 증세가 극심한 것으로나타났다. 낙태 합병증은 출혈, 만성 복통, 위장 장애, 구토 등의 흔한 증상부터 자궁 파열, 자궁 손상, 마취 합병증, 경련,쇼크까지 다양하다. 대개 치료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불임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문제.

※ 경고 2. 아이 낳는 것만큼 아프다

임신 12주 이전인 초기에 진공 흡인술을 받으면 마취에서 깨어난 후 심한 생리통 정도의 통증만 감수하면 되지만 12주를 넘어가면통증은 훨씬 심해진다. 12주 이후에는 자궁을 긁어내는 소파술을 받아야 하는데, 자궁 입구를 넓히는 데만 3~24시간이걸릴뿐더러 출혈도 심하다. 16주를 넘겨 낙태를 하면 유도분만을 해야 한다. 2~3일이 소요될뿐더러 출산과 똑같은 진통을 겪게된다.

※ 경고 3. 질 입구가 찢어진다

낙태 수술을 할 때는 자궁 경부 확장제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자궁 입구를 열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쉽다. 아이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쉽게 열리지만, 처음인 경우 무리하게 열면 자궁 입구가 찢어지기도 한다.

※ 경고 4. 근육이 파열된다

원래 자궁 경관은 단단하게 꽉 닫혀 있지만 낙태 수술할 때 강제로 벌리는 과정에서 근육이 파열되기도 한다. 자궁 경관이 약해지면다음 임신 때 아이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자연 유산이 되거나 미숙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첫 임신에 낙태한 경우 약 48%가다음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2~3번의 자연 유산을 겪는다고 한다.

※ 경고 5. 자궁벽에 구멍이 뚫린다

자궁 경부를 넓히는 헤가, 태아를 빨아들이는 흡인 기구, 태아를 긁어내는 퀴렛, 잘린 태아 조각을 집어내는 핀셋 등의 기구를사용할 때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자칫 이 기구들이 너무 깊게 들어갈 경우 자궁벽을 뚫거나 심하면 자궁 가까이 있는 장까지 찌를수 있다. 한번 자궁에 구멍이 뚫렸던 사람은 임신 중 자궁 파열이 되기도 한다.

※ 경고 6. 염증때문에 두고두고 고생한다

실제로 낙태를 한 여성의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고됐다. 자궁, 나팔관, 난소 등에 염증이 생기면산부인과를 계속 들락거리며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나팔관에 염증이 생겨 나팔관이 막히면 자궁외임신이나 불임이 되기쉽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자궁을 통째로 들어내야 한다.

※ 경고 7. 자궁이 붙어버린다

중 절수술 후생리가 없으면 자궁 유착을 의심해봐야 한다. 수술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잠시 생리가 멈춘 것일 수도 있지만,상처가 아물면서 자궁이 붙어버려 생리혈이 못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 이 경우 다시금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감행해야한다.

※ 경고 8. 아이를 못 가진다

수 술 후유증으로 생긴 자궁 내 염증을 방치하면 불임의 원인이될 수 있다. 자궁 경부가 약해졌을 경우 임신 4~6개월째 자궁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자연 유산이 되어버릴 위험도 있다. 또한낙태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면 자궁내막이 얇아져 수정란이 착상할 자리를 찾지 못해 습관성 유산이 될 수도 있다.

※ 경고 9. 수면장애, 신경과민, 환각에 시달린다

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경험자의 19%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이상 증상을 겪었으며, 39~45%가 수면 장애, 신경 과민,환각 등 스트레스 관련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낙태 여성의 자살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9배나 높다.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의심각한 증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낙태 경험자 대부분은 죄책감, 우울증, 수면 장애, 악몽, 자기 비난, 식욕 장애, 섹스 기피증등의 정신질환 증후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고 10. 죽을 수도 있다!

수 술 후 태아나 태반조직의 일부가 자궁 내에 남아 있으면, 남은 조직이 부패하면서 염증과 출혈을 일으킨다. 심하면 패혈증(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번식하면서 생긴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병)으로 발전돼 생명이 위독해진다.

낙태에관한 법률
낙태는 형법 269조~270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약종상)이 부녀(여자를 말합니다)의 촉탁(임신한 여자 쪽에서 의사 등에게 낙태를 부탁하는 것이구요) 또는 승낙(의사 쪽에서임신한 여자에게 낙태를 권하면 여자가 승낙하는 겁니다)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의사 등에의한 낙태를 일반 낙태보다도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법상 "업무상"이 들어가면가중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상 과실 같은 경우는 그 업무에 종사하여 특별히 더 주의를기울여야 하거나 기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과실보다도 보다 중한 과실, 즉 중과실로 봐서 더 무겁게처벌하는 겁니다.)

낙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합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근거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근거법이 되는 것이 바로 "모자보건법"입니다.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법적 용어입니다)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선"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동물을 죽이면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겠죠) 정당방위 등의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야 하며 14세 이상의 자로서 책임능력이 있어야하는 것이지요.

형법총칙상에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이렇게 다섯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쉽게 말해 위법성을 조각하는,없애는 사유를 말합니다. 누가 날 때려서 맞지 않기 위해 같이 때리는 정당방위의 경우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1) 일반적 요건

1) 주체 : 의사에 의하여 수술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2) 동의 :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즉,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경우 등)를 포함합니다.

3) 시기 :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3조)

(2) 개별적 요건

1) 의학적: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호)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불문하고, 현재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상태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2) 우생학적: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1호)

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2호)

3) 윤리적: 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3호)
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4호) (예컨대 누나가 친동생의 애를 임신한 경우 등)

위에 설명한 일반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별적 요건의 각 경우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합법이 됩니다.

출처: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4LqMtQkACnMBa/HEBdM7c4xzQH3YzdMb&qb=s6vFwiDH1bn9

낙태는 아기만 죽는것이 아닙니다, 낙태수술을 받은 여자의 몸도 마음도 다칩니다. 과연 이런것이 계속 행해진다는것이 맞는행위일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궁을 떠나서 세상에 나오기전까지 사람이 아니란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뱃속에 있는것이 생명이아니라는 전재하에, 그 뱃속에있는 아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몸을 짤라 죽이는것이, 과연 살인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이 한국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이트:http://www.prolife.or.kr/

글은 제가썼고요, 그냥 낙태란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싶었고, 한번 법에 도전해보고싶은마음에 적어봤습니다. 꼭 서명은 해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낙태가 어떤건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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