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운동하는 거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대구 달서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직원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해서 게시했다가 선관위에 고발됐대요.
법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선거 현장에서는 "그냥 써봤는데요"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6·3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사례가 벌써 나오는 거 보면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4302099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