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최소 희생으로 최대 이익 찾기
무역조정지원제도, ‘불가피한 피해’의 안전판
산자부 정순남 무역정책팀장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통합이 심화되고 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FTA 추진은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에 있어 FTA체결은 수출 확대와 경제 체제 선진화를 위한 중요 전략이기도 하다. 역사의 교훈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아울러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현안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다.
FTA 피해 구제 법제화…4월부터 시행
지난해 입법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의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제조업 또는 일부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또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영·기술 상담지원,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관련된 정보의 제공, 그리고 근로자 전직 지원 등이 포함된다. FTA를 통한 사회적 이득으로 피해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취지다.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외국인 투자의 증가 및 대외신인도 제고, 안정적 해외시장의 확보, 그리고 동북아시대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추진으로 5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 뿐 아니라 제조업도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FTA를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FTA 추진에 따른 피해 산업 및 근로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05년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성공적 FTA 추진을 위해, 그리고 ‘무역조정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정책 추진 시 이 연구 용역 결과가 참고로 활용됐음은 물론이다.
실직자 10만명 보도는 반쪽짜리
최근 여러 언론들이 2005년 당시 연구보고서를 인용, FTA 체결 시 산업피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치 FTA를 반대하는 논리를 제공한 것인 양 왜곡 보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10년간 실직자 10만명’라는 말만 부각시켜 FTA 효과를 왜곡한 것은, 이 연구가 성공적 FTA 추진을 위해 수행된 것임을 설명하지 않은 반쪽짜리 보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은 관세율 수준, 양허시기와 범위 등 양자 간 협상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FTA 추진 과정에서 더 많은 연구보고서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FTA가 우리 경제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성공적 FTA 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