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절차

자동차검사의 종류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정비명령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사용검정 : 영업용 택시의 택시미터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마다 실시하는 사용검정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구조·장치의 변경 대상
가.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할 구조
차체 길이 너비 및 높이
차량총중량
나.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할 장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제동장치
연료장치
연결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자동차 검사기준 및 항목
□ 검사기준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5의 검사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여부
□ 검사항목
기기검사 (7개 항목)
- 조향륜 옆미끄럼량
- 제동력 측정
- 속도계 오차
- 전조등 광도 및 광축
- 배출가스 농도
- 경적음 및 배기소음
- 액화석유가스 누출
육안검사 (14개 항목)
-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 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 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 조향장치중 사이드슬립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변형·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의 누출
- 전기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체 및 차대
·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 또는 훼손
-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