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명신청에 관련된 양식을 다운받아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에 호적 양식으로 들어가면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법원용)이 있다.
다운 받아서 개명허가신청서(미성년자용 혹은 성년자용 선택)와
인우보증서만 작성하면 된다.
서울가정법원 사이트
http://slfamily.scourt.go.kr/main/Main.work
2. 첨부서류
개명허가신청서와 인우보증서는 기본 필수 서류이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와 호적이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개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 존속 중 부모를
제외한 다른 친지나 지인의 인우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인우보증서 한 장에 두 명의 인우보증을 써야 한다.
보증에 따른 날인이 있어야 하고, 인우 보증을 선 사람의
주민등록등본(혹은 인감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을 첨부해야 한
다.
그 밖에 첨부 자료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나 필수 서류는 아니고,
개명이 꼭 필요한 개명 신청 사유에 따른 증거 자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첨부하고 싶은 경우 추가한다.
3. 서울 가정 법원 경유 후, 접수
서울 가정 법원 2층에 가면 신한 은행 송달료 납부 코너가 있다.
송달료 납부 용지를 작성해야 한다.
개명 신청의 송달료는 15,100원이며 환불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은행 계좌 번호 정보를 알고 가야 한다.
송달료 납부 시, 인지를 같이 구입할 수 있다.
인지는 1000원이다.
납부 후, 1층으로 내려가 서류 제출 전 개명허가신청서 첫 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지를 풀로 붙인다.
그리고 개명허가신청서 뒷면 잘 보이는 곳에 송달료 법원 제출용
용지를 붙여야 한다.(송달료 납부시에 돌려 받는 용지 중 빨간색
용지)
그런 다음 종합민원실로 들어가 6번 창구에 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제출시, 한자가 성명용 한자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상이 없음을 말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기타 성명학에서는 사용하고 있어도 호적이나 법원에
서 사용하는 인명용 한자에 없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인명용
한자책은 바로 앞에 비치되어 확인 열람할 수 있다.
* 끝으로 개명신청의 결과를 알기까지 그 처리기간은 약 두 달이
소요되고 있다.
밀려드는 서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호적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서 개명서류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는 성북구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법원이 중앙지법이고 서울가정법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행정구역의 경우는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서 개명허가신청을 받아주고 있으므로 문의전화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북부지법의 경우는 인우보증서는 없어두 되지만, 신청인 혹은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류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니, 관할 법원에 세부적인 차이점은 한번쯤 서류제출 전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