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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날린 교수에 대한 판결문

최영호 |2007.01.18 11:09
조회 147 |추천 0

 

석궁으로 재판장을 쏜 교수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12.선고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미합중국 미시간대학교에서 1988. 5.경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1. 3. 1. 피고 산하 △△△대학교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가, 1993. 3. 1. 임기를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어 1996. 2. 29.까지 6년간 위 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나서, 1996. 3. 1. 조교수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1) 징계처분 이전의 경과


(가) 원고는 1995. 1.경 실시된 위 학교의 신입생선발을 위한 대학별고사의 수학과목 채점위원으로서 수험생들의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시험문제 중 “수학2”과목의 주관식 7번 공간벡터에 대한 증명에 관한 문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문제에 대하여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0점 또는 만점인 1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출제상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 △△△대학교 수학과의 학과장인 채○○ 교수와 위 문제의 출제자인 이xx 교수는 채점위원들에게 수정된 모범답안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그에 따라 채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초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한 원고에 의하여 거부당하였고,


위 학교당국은 위 문제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함과 아울러, 원고를 위 채점과정에서 배제시켰다.


 (다) 원고는, 그가 제기한 위 문제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수학과 소속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위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를 제외한 위 학교 수학과의 다른 교수들(이하 편의상 ‘수학과 교수들’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그 주장을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수학과 교수들은 1995. 5.경부터 1995. 7. 19.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징계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해교행위 : 재학생의 본교 대학원 진학 방해, 수학과는 망했다, 학과를 파괴하겠다고 호언, 입학시험 채점업무 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 ‘성대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라고 비교육적 언사를 자행


 2) 학사질서 문란행위 : 학생에게 전혀 수업없이 성적 부과, 오후출강 및 강의시간 배정요구


3) 타교수 비방 : 공개적인 타교수 비방, 교원 충원과 관련된 인사문제에 관한 학과 교수회의 내용에 관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유포


4) 교육자로서의 자질 의혹 :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 지도를 회피,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의 폭언


(마) 위 학교측은, 총장의 입회하에 수학과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뜻을 원고를 비롯한 수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으나, 다시 원고가 무절제한 언동을 행하고, 총장에 대하여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징계처분의 경과


(가) 7인(이사 2인, 교수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피고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1995. 하반기 중에 총 6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청원사유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위학교 수학과 학생들의 증언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1) 필수이수과목의 수강생에 대한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 1993학년 2학기 위상수학 II과목에서, 수강생 대부분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점수(B+)를 부과함.

나) 1995학년 1학기 위상수학 I과목에서, 수차에 걸쳐 성적기록표의 성적을 정정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수강생들에게 낙제점수(F)를 부과함.


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성적평가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강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하여(1993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의 경우 14명이 수강철회,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의 경우 수강생 55명 중32명이 수강철회) 학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함.


라) 1994학년 2학기 수학 II과목, 1995학년 1학기 위상수학 I과목에서, 학업성적은 학칙에 정해진 성적평가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성적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마) 해당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없이도 성적을 주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실제로 전혀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칙과 복무규정에 위반함.


 2) 최근3년간정당한 이유 없이 1년에 1회 개최되는 전체교수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3. 이후 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불참하는 등 직무태만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함.


3) 교육자로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수업시간에 함부로 하거나 공개적으로 동료교수를 비방 또는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학본부에 내용증명우편을 계속하여 발송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5. 12.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위원회는 1996. 3. 5.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만을 인정하고,


‘수업 중에 욕설, 동료교수 비방을 행하였다는 점, 교수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부하였던 징계사유설명서에 그 징계사유들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의 부교수승진탈락


원고는 1995. 4. 및 1995. 10. △△△대학교의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교수승진 임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산하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이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1)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피고 내부의 절차


(가) 피고내부의 규정


1) 피고의 정관은 위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절차에 관하여,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제43조 제3항),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제43조 제5항),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제52조 제1항 제1호), 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① 전(前)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②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③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은,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있는 교내외 교수 중에서 당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를 두고(제19, 20조),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제23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규정에 따른 절차


 1) 위와같은규정에 따라 위 학교 소속 교원 중 재임용대상자가 있는 경우, 위 학교 교무처는 재임용대상자에게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재임용대상자로부터 연구실적물이 제출되면, 재임용대상자의 소속 대학 학장에게 재임용을 위한 심사평정을 의뢰한다.


 2) 위의뢰를 받은 대학장은 재임용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0개 항목에 관하여 최고점 A부터 최저점 E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재임용대상자가 재임용적격자인지의 여부를 판정한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학교 총장에게 송부한다.


 가)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건강상태


 나)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국내외 학술활동(학회 등), 외국어 능력


다)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 교수능력, 수업이행상태, 수업효과, 학습자료 활용도


 라)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 분담 지도실적,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


마)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국가사회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바) 근무상황 : 출근상황, 근무자세, 타대학 출강상황, 본직이외 업무의 종사관계, 상벌관계


 사) 기타사항 :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개인생활의 청렴도, 준법정신,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3) 교원인사위원회는 대학장의 위와 같은 심사평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임용대상자를 재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피고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위학교의 총장은 피고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의 재임용여부를 결정한다.


 (2) 원고의 연구실적 제출과 피고의 판단


(가) 피고는 1995. 11. 24. 경원고를 비롯하여 임용기간이 1996. 2. 29.로 만료되는 교원들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의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목록(현 임용기간 중에 발표된 연구실적 200% 이상)과 연구실적물(위 연구실적의 증빙자료로서 연구실적이 게재된 학술지 원본이나 별쇄본)을 1995. 12. 12.까지 △△△대학교 교무과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재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으로서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제출하였다.


1) 논아벨리언 천-사이몬 입자들의 페이스 스페이스 구조(Phase space structure of non-Abelian Chern-Simmons Particles) : 1994. 8. 미국 ‘수리물리’지(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에 발표


2) 복수 프로젝트 공간과 세미클래시컬 이그잭트니스에 대한 액션 앵글 변수들(Action angle Variables for complex projective space and semiclassical exactness) : 1994. 11.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Letters)’에 발표


3) 프래그 다양체 상의 인테그러블 시스템과 코히런트 상태 패스인테그랄(Integrable systems on flag manifold and coherent state path-integral) : 1995.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Letters)’에 발표


 (2) 평정권자의 평정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한 평정권자인 위 학교 이과대학장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정을 하고, 1996. 1. 26. 그결과를 위 학교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가) 비(B)로평정한 항목1)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국내외 학술활동(학회 등), 외국어 능력


2)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국가사회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3) 근무상황 : 타대학 출강상황, 본직이외 업무의 종사관계


4) 기타사항 : 개인생활의 청렴도, 준법정신


(나) 디(D)로평정한 항목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2)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 교수능력, 수업이행상태, 수업효과, 학습자료 활용도


3)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 분담 지도실적,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


4) 근무상황 : 출근상황, 근무자세


5) 기타사항 : 학내.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다) 이(E)로평정한 항목


 1) 근무상황 : 상벌관계


 2) 기타사항 :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3) 원고의 재임용 탈락


위 학교교원인사위원회는 위 평정결과에 터잡아 1996. 2. 2. 만장일치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이사회 또한 1996. 2. 12. 만장일치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위학교 총장은 1996. 3. 1. 원고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조교수로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와 그가 피고 운영의 △△△대학교의 교수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각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이사건재임용거부결정이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 2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주장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사립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 바,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며, 위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은 현행 사립학교법으로 개정되었는데,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제4항),


 그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제5항), 그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제6항),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심의과정에서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7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8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심사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이사건재임용거부결정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재임용대상교원은 재임용심사를 받음에 있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대학당국은 재임용심사 대상자인 교원이 그 심사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결정을 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바,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재임용거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재임용거부결정의 동기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원고가 위와 같이 위 학교 1995년도 대학별고사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을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재임용거부결정의 하자


1) 학문연구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상의 하자


가) 절차상의 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함에 있어서,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연구실적 심사위원을 선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결과와 대학원장, 대학장의 의견서가 작성.제출된 바도 없다.


 나) 실체상의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논문 3편은 모두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Science Citation Index(SCI, 이하 ‘에스씨아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미합중국 ‘수리물리’지와 ‘현대물리학’지에 실린 것으로서,


 △△△대학교 이과대학의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내규’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가장 큰 가중치인 2.0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등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되는 것인데,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원고가 제출한 위 논문들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함으로써,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을 0%로 평가하였다.


 2) 원고에 대한 평정상의 하자


원고에 대한 평정권자인 위 학교 이과대학장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기초가 된 원고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위 징계자료를 그 기초로 삼았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인정된 징계원인사실은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뿐이므로,


그 이외의 사유를 들어 행한 원고에 대한 평정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또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적법한 소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을 받고도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 바, 교수재임용심사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침해를 구제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교수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재임용거부결정이 유효하다는 주장


1996년도 교원 재임용 심사시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였는데,


 원고는 학생평가 시 필수 이수과목에 대하여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학칙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교수회의에 대부분 불참하는 등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동료 교수를 공연히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임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다(원고는 피고 제출의 2006. 11. 3.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 그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이 법원이 정한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어겨 위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그 주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채 항소심인 이 법원에까지 유지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제출기한을 어겨 제출된 준비서면에서는 위 주장취지를 좀더 명확히 하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정리된 피고의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3. 13.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6. 4. 23.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다시 2005. 2. 25.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현행 교원지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4. 4. 위위원회로부터 다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구교원지위법 및 현행 교원지위법 제1조가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법 소정의 재심 또는 소청심사는 교원에 대하여 특별히 인정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그러한 불복방법이 있다고 하여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닌 처분 자체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私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여(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립학교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각하결정들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현행사립학교법 소정의 재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재판소가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곧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입법자가 그 법률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효력상실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결정으로서,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 놓은 결정이고,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하는 경우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며(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4헌가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그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위 2005다1604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2005. 1. 27.)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규정들의 취지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헌법불합치결정이나 현행 사립학교법의 시행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교수재임용절차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당시의 법률인 구 사립학교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위헌결정 이후에 그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용한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없어진 때의 것으로서, 헌법불합치결정과 그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이 행하여진 경우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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