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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여권이란?

이은아 |2007.01.18 12:01
조회 35 |추천 3

1.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서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제,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 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2005년9월30일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위·변조 방지 및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사진전사방식 여권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 신여권제 실시로 여권접수 및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출국 전 한달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의 사용     ① 환전할 때
  ② VISA 신청 과 발급 때
  ③ 출국 수속 과 항공기에 탈 때
  ④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⑤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⑥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⑦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⑧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⑨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할 때
  ⑩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 신고를 할때와 귀국 신고 할 때
  ⑪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⑫ 렌트카 임대할 때 
  ⑬ 호텔 투숙할 때   3. 여권 분실   1)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 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광역시청, 도청, 강남, 구로, 노원, 동대문, 마포,서초, 송파, 영등포, 성동, 종로구청)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분실로 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분실 신고 된 여권상에 이쓴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단기간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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