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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인터넷 판매금지

하승우 |2007.01.19 18:10
조회 115 |추천 0
경찰, 석궁 인터넷 판매금지
[헤럴드경제   2007-01-18 10:05:21]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엽총, 공기총 등 총포류와 석궁, 검 등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사상 초유의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비롯해 총포, 석궁, 검 등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년 동안 유지해 왔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악용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소지 및 사용 허가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http://news.empas.com/show.tsp/20070118n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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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법질서 테마파크 건설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석궁 판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사소한 잘못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 등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보다 강력히 이끌어 가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벨기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찾은 김성호 법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석궁 테러사건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땅에 떨어진 것 같다"며 법질서 확립의 의지를 결연히 다지겠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법질서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현장으로 `법질서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yt/3163/20070118n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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