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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성농업인 육아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경제通 |2007.01.22 14:35
조회 33 |추천 0
여성농업인 육아비용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비용 지원대상도 현행 만5세에서 만6세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정부보육단가의 25%에서 35%로 인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해 운영할 경우 재산세 감면뿐 아니라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등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금을 2년간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은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고, 택시.버스의 유가보조금 지급도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대금에서 감액해 결제하는 체제로 개선키로 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안에서 85㎡미만의 소규모 증축뿐 아니라 3층 200㎡미만 건축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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