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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경분과 협상 및 6차 협상

이칠화 |2007.01.31 15:57
조회 34 |추천 0
  한미 FTA 환경분과 협상 환경관련법 제·개정 협정국 주권사항 한미 FTA 6차 협상 핵심 쟁점만 남기고 가지치기 거의 완료 환경 문제의 세계화 정부와 기업 전략적 접근 필요 친환경 토종 먹거리 검정 쌀과 구기자의 궁합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의 열매라 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FTA에 환경보호의무와 환경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다.

한미 양국은 무역과 환경보호를 함께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FTA”를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동안 여섯 번의 환경분과 협상을 통해 양국이 준수해야 할 환경보호 의무와 환경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견 접근을 보았다.

지난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렸던 6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환경보호 수준의 상향조화 의무, 환경법의 효율적인 집행 의무, 환경보호에 있어서 다자간 환경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환경보호 조항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습지보전과 유해폐기물 관리 등 21개 환경협력사업 추진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 환경협력체계 본격적 가동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였다.

한미 양국은 환경보호 수준의 상향조화 의무와 환경법의 효율적인 집행의무에 합의함으로써 자유무역촉진으로 인한 산업생산 및 무역의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의 환경법 집행수준의 차이가 기업간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환경보호 수준의 상향조화 의무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의무와 더불어, 한미 양국은 자국의 환경보호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관련법을 제·개정하는 권리는 각국의 주권사항임을 재확인하였다.

환경법 효율적 집행 강화하지만 환경법의 범위, 분쟁해결절차 도입여부 및 대중참여 조항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 그 중에서 핵심 쟁점은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실패에 따른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여부와 대상 환경법의 범위로서 양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은 분쟁해결 절차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한국은 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양국간 법제의 동등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대중 참여제도는 세계적 추세미국은 환경법이 연방법과 주법(state laws)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은 미국은 연방법에는 없고 주법에 있다. 그러나 환경법의 동등성 문제와 관련, 한미 FTA는 연방법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며 주법은 제외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반면에 한국은 주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 실패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동일한 법이 상대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고, 또한 동일한 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나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간 환경법 범위의 동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참여제도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국제법(the Aarhus Convention)을 비준,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써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이 정부의 환경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을 허용하고, 정책결정에 참여(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는 물론이고 이미 결정된 사항을 검토할 권리(access to justice)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번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미국은 이미 합의된 대중참여 조항 이외에도 민간의 조사요구권(citizen’s submission)를 추가 제안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며, 1월말 이전에 대중참여 조항과 관련한 추가 제안 여부를 통보해 올 예정이다.

민간의 조사요구권이란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이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 실패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환경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미국·캐나다 등 북미국가가 체결하는 환경협력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조사요구권도 관련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촉진과 환경의 관계는 FTA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다자협상이나 국제기구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로서, 무역·투자 증진 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국 정부는 물론이고 업계도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 6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유해 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관리, 습지 보전,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보호,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 물질 관리 등 21개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상호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35개의 추가제안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또한 그간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환경주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간접수용이 아니라는 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분쟁해결 절차 도입으로 인해 환경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도 기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주 15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린 6차 협상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을 제외한 14개 분과에서 조금씩 진전을 보인 가운데 핵심 쟁점은 다음 달 11일부터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서 열릴 예정인 7차 회담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국측 수석대표는 회담 종료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에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협상 진전을 가속화하려면 ‘모멘텀(momentum)’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양측의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게 했다.

협상 결과는 김종훈 수석대표의 표현처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품과 금융 등 일부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상품분과에서 한미 양국은 관세철폐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던 ‘기타’ 품목 (한국 165개, 미국106개) 중에서 각각 50%를 10년 내에 관세철폐대상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디지털TV와 LCD 모니터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5년 이내로 하는 등 457개 품목, 한국은 항공기 부품의 관세를 FTA 체결 즉시 철폐하기로 하는 등 569개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을 앞당겼다. 하지만 미국은 섬유와 자동차 관세의 조기철폐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분과 협상에서는 쟁점을 27개로 정리하고 7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 받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 중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기능의 일부로 간주하느냐의 문제와 농협공제·우체국 보험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 및 세이프가드 도입 문제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간 분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과 조세정책은 간접수용의 적용에서 제외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자동차와 의약품 등은 양국 수석대표간 비공개회의를 가졌지만 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다음달의 7차 협상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큰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많은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과 미국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다룬 여러 주제 중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지구의 기후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가 인재(人災)인지 자연현상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CO2)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 하다.

지구 온난화 경제에 부정적 영향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학자마다 또 사용 모델에 따라 제 각각이지만 적게는 세계경제 총생산(output)의 0~3%에서 많게는 5~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들은 1997년 국제협약(Kyoto Protocol)을 맺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비롯한 일본 등은 교오토 의정서를 비준하고 2005년 시행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E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 도입(cap)과 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CO2 배출량의 기업간 거래(trade)를 허용한다. “Cap-and-trade”라 불리는 이 제도는 CO2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허용치(상한선)를 정해 이 상한선에 미달한 기업은 크레딧(credits)을 받는데 이 크레딧을 허용치를 초과한 기업들에게 팔 수 있다. 이런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등 국제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2001년에 교오토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해 세계 각국은 물론, 자국내에서도 비난을 사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5% 줄이기로 하고 지난해 이를 법제화 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연방법 제정을 요구하며 10여 개 주 정부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자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의 존 멕케인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멕케인 상원의원은 동료의원과 함께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형 에너지 회사들과 다국적 기업들도 환경 보호 캠페인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이는 에너지 경비 절감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극의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Wal-Mart)는 태양열 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저 다른 기업들도 이에 가세할 경우에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위스의 ABB,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랑스의 알스톰과 스웨덴의 바텐팔(Vattenfall) 등 18개 다국적 기업들은 지난 11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모임을 갖고3-C (Combat Climate Change)라는 범세계적 환경보호 연합체를 구성,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13년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영국의 Financial Times가 보도했다.

이 3-C 그룹의 리더 격인 스웨덴의 바텐팔사의 자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에는 58기가 톤으로 증가해 섭씨3~6도 정도의 기온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 상승을 EU의 목표치인 섭씨2도 정도로 묶으려면 27 기가 톤 정도를 없애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나누기 위해 3-C와 같은 범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도표 참조).


미국 대체·재생 에너지 7배 증산 계획이런 와중에 부시 대통령이 23일의 연두교서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언급한 것이다. 물론 그는 자국의 수입 원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태양열, 풍력(風力) 그리고 에탄올과 같은 대체·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350억 갤론으로 현재보다 7배 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을 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EU에서 시행중인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지구인의 초미의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검정 쌀과 구기자를 주 원료로 만든 전통가공식품인 ‘방울 유과'와 고추장·된장이 미국인의 식탁에 올랐다. 구기자는 전라남도 진도의 특산물이고 검정 쌀 역시 진도의 청정 친환경 농산물로써 이 지역에서 만든 유과와 된장, 고추장은 물론이고 고들빼기와 갓김치 등이 2년 전 미국에 첫 수출된 이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구기자와 검정 쌀로 만든 방울유과는 전라남도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인 김영숙씨가 청정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것인데, 기름에 튀기는 재래식 방법이 아니라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담백하고 열량이 낮은 건강식품이다.
김회장은 2001년에 농림부에서 선정한 ‘신지식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룽지 과자와 구기자 구름 떡 등을 개발해 전국 음식 경연대회에서 수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찹쌀과 콩가루를 섞어 만든 퓨전형 쌀 과자 ‘콩깨자리'를 캐나다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콩깨자리는 모양은 크래커처럼 만들었지만 크래커보다 더 부드럽고 밀가루가 아닌 쌀과 최근 서구에서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콩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장에서 대량생산이 아닌 수제품으로 만든 점이 수출에 성공한 비결로 꼽힌다.

이미 개발된 전통 한과들은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포장을 고급화해서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한국 전통 식품도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차별화된 가공기술을 접목하면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품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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