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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궐기대회…동네의원 4천곳 휴진

이낙원 |2007.02.06 22:03
조회 83 |추천 0

서울 인천지역 의사 수천명이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6일 오후 과천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일제히

집단 휴진에 돌입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궐기대회에 서울시 의사회

소속 회원 6000여 명 중 80% 이상
참석하고 인천에서도 400여 명이 참여해 예상보다

많은 5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참석 인원과 관련해

4000명 정도가 이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장현재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정부가 정말 의료계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30여 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를

의사와 간호사, 의료사업자들이 나눠먹기 하도록 한 것이다.

(나눠먹기라는 말을 쓰다니요 의료가 아니고 당신들은 우리 국민을

파이로 여기는듯 싶습니다.)


의료는 파이 나누는 것처럼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대부분 개업의들로

동네 의원들은 상당수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번 집단 휴진에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동참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다행인 일입니다 의사회란게

과연 왜 존재하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의사회 소속 일부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닌 의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계속해 큰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글은 매일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요즘 특히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는 문제 의료법 개정

그런데 국민들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사들의 의무적 환자에게 설명안

치과 한방과를 종합병원에서 이용가능

간호진단허용 등등인데 의사를이 반대하는 내용의 제일은

이정도 입니다.

bjmchoi이란 아이디를 가진 분이 네이버에서 

의료법 개정안에서 이렇게 써놨더군요. 어의없는 글

 

의료는 의사가 중심이되고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명령을 정확히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명령 협력체계를 이루는 시스템에서 환자가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협력체계를 이뤄야지요

하지만 명령이라뇨 진료체계에 명령이 들어간다해도 의사에게만

의존하는 진료은 금물)


질병과 싸우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적과 싸우는 시스템과 같은 것이다. 지휘자 아래에서 부하들과 참모들이 지휘관의 명령을 신속 정확히 수행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다. (완전 개인적으로 의사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보내지 말구 사병으로 보내놔야 이런말

못하지 요즘 군대체계를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런말을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함) 


의사의 진료능력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의사 지휘하에서 하는 진료가 환자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이 보호된다는 경험적 결론하에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한 결과 책임은 오직 의사만이 진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만

권한을 줄 수 있다. (그것이 잘못됬기 때문에 의사의 독점을 풀고 다른 의료인에게 각자의 위치에 맞는 의료행위를 허가하는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진다)

 

이런 의사의 독점적 지위가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지

의사의 권한을 나누어 갖자고 덤비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가장 안전하고 돈되는 것만을, 즉 책임지지 않고 권한을 갖는 분야만을 눈독 들이면서, 의사의 의권 독점을 교묘히 정치공작 음해하여서 빼앗아 간다.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하는자들은

속된말로 싹이 노란분들은 아무리 잘나도 허가를 하면 안된다.

환자는 돈이아니라 의료인들이 치료를 해줘야할 대상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돈이라는걸 무시할수 없지만 의사들이 받는 돈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왠지는 아실거라 생략)

 

대표적인 분야가 의약분업이다.
몇개월 교육으로 가능한 약의 포장행위를 각종 명목을 붙여서

가치를 뻥튀기해서 국민의 돈을 우려낸다. 조제료 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의 명목으로 3일분 조제 기준으로

4-5000원을 가져간다. 한달분 약 한통 집어주는값은 1만원이

넘는다. 의약분업 전에 의원에서 약 3일분 조제료는 200원 이었다.
이렇게 약국으로 나가는 조제료는 매년 2조원이 넘는다.
의사의 의료독점을 빼앗아가고 권력을 분점하고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매년 2조원을 국민들이 더 내야한다.

이렇게 약사들이 의사들에게서 권한을 빼앗아가고 국민들에게

매년 2조씩을 강탈하면서도 국민 들에게 비난도 받지 않고,

(국민에게 해로 오는것은 잘못된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의료독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빼앗긴 의사들에게 비난이 돌아가는 것을 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들도 그 수법을 본받아서 의사 권력 쟁탈전을

벌이려하는 것이 지금의 의료법의 개정이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라 불리는 분들의 대우는

마땅히 바뀌어야 하는것입니다.

권력쟁탈이 아니라 바른자리로 가는것입니다.)
간호사가 방문진료하고 노인 수발해서 한건당 얻으려하는

수가가 3-4만원인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의사의 왕진료는

책정되어있지 않다. 왕진하더라도 3000원 많아야 만원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의사권력독점 방지를 위해서 간호사들을

위해 매년 수조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서비스를 약사 간호사가 대신하면 비용이

싸져야 정상일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5배 10배 20배가 비싸진다.

(그돈을 간호가가 같는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행위에 거품이 있다면 바뀌어야 할것이고 그게 간호사의 부당이득으로 이뤄진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는 다릅니다 

의사보다 약사 간호사가 못배우고 약자이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러는 사이에 진짜 약자인 환자와 가족들은 등골이 휘어간다. (의대를 가는사람이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한것은 알지만 의대 몆년 다녀도 전공은 일반 약사간호사의료기사만큼만 합니다. 실질적인 능력의 행위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입니다 물론 머리에든 지식또만 필요하구요. 그리고 못배우고 약자라뇨 그런생각을 가진 의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간호사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임상병리기사 들도 가만있지 않을

태세이다. 이들도 의사권력독점 타도를 외치며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을 로비하고 후원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독립을 꿈꾸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도 매년 몇조원을 국민들은 준비해야할 것이다. 조조조조....

마지막으로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환자에게 해가 없는 의료행위는 누구나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의료행위가 해가될지 안전한지 무면허 업자들이 알수 있겠는가? 과연 100%안전한 것이 있겠는가? 100% 안전한 것만 하려할까?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려하지 않겠는가? (말도안되는 논리 생략)
국민들은 이들의 사기에 얼마나 많은 돈과 생명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들이 망친 환자의 몸을 뒷수습해 주는 것이 의사의 주된 임무란 말인가? (과연 의사의 주된 임무란 무엇입나까?)
힘들고 위험하고 더운 일만 하고 허구헌날 멱살 잡히고 법정에

출두하고 수억 보상해주고 수가는 개값보다 못한 일만

의사 몫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개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의사들이

자신들이 학창시절에대한 보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증거죠)

의사란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치료방향을 정했는지에대한

병상의 모든 기록을 알려줄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이제야 의료법으로 정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소위 의무기사라불리는 분들이(우리나라에서만 이렇습니다) 의사의 명령하에 운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의사의 처방없이는 어떤 의료행위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현상태로서의 의료행위가 가장 적합하고

간호진료권이 생기면 의사의 고유권한히 무너지며 진료체계의

엉망으로 진료가 원할이 안될것이다. 등등 이런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확한 그들의입장은 잘모릅니다.

하지만. 이건아닙니다.

 

이번 인천 서울 의사 파업에 4~5천이라는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원에는 의사를도 포함이 되었으며

그들도 개정안에 동의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것인데

그것에대해 일부 항목에대해 불만을 가지고 전면거부라뇨

그에대한 거부권으로 파업을 한다는 자체로서 그들은 사람을

진료할 인격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는 왕 기타 의료업자는 의사를 따르는 신하로 여길정도로

의사에 대한 권위가 아주 강합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이 몇년을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그에대해

권리를 갖고 권리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게된 권리는 한국이라는 국가 사회에서

우등생으로서의 노력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진정한 의사선생님들

에게는 실례되는 말입니다.

그들의 노력이 나의 능력으로서 환자를 쾌유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라는 입장이 아니라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많이 벌어야지하는

것이니 이런일이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명령 감독을 하고 나머지가 그 하위입장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에 상하가 있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처럼 의사의

권위(?)라기보다 권력이 강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의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약분업때를 생각해보십시요. 장난 아니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심하게 열상을 입고 뼈가 보일정도의

상처가 발생해서 병원을 한참 찾아 다녔는데 의사파업으로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겨우 치료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약사들의 권한이 올라감과 조제료들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정당한 가격을 징수해야죠

하지만 의사들이 받는 부당진료비부터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병원가서 의사와 몇마디 나누지 않아도 돈 그냥 나갑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보면

간호진료를 허용하게 되있는데 의사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환자치료에 간호진료를 넣게 되면 의사를의 진료와 혼돈이와

환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된다고

간호진료랑 의사의 진료란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 말입니다.

 

이 모든 분쟁이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면야 누가 뭐라겠습니까?

 

서로의 이익다툼에 피해를 보는건 우리 국민일뿐입니다.

더군다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사람이 파업에 동참한다는건

살인행위와 맞먹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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