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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설치기준(소방법시행령 28조)

김은미 |2007.02.10 10:43
조회 392 |추천 0
소화설비 설치기준(소방법시행령 28조)   소화설비 설치기준(소방법시행령 28조)

제28조 (소화설비)    ①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가.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2.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②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ㆍ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③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나. 그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층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4의2.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ㆍ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④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의2.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의2.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지상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지상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2.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건축물 밖에 저장ㆍ취급하는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설비를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⑥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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