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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故정다빈양의 명복을 빈다고요? 정말 진정한 팬이셨다면 이글을 꼭 읽어주세요! (소름끼칩니다!)

신동열 |2007.02.17 13:01
조회 3,145 |추천 43

故정다빈양을 우리는 벌써 잊어가고 있는건 아닌지. "또 정다빈 이야기야!!!" 이소리가 벌써 귀에 들리는듯 하군요.

우리에게 잊혀저버린 故김성재씨를 기억하신고 계신분이라면,말로만 故정다빈양의 명복을 비신게 아니라면, 정말 그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팬들이시라면, 잠시나마 시간을 갖고 꼭 한번 읽어 주십시요.

 

 

 

카페 정다빈사랑방에서 퍼온글입니다

길어도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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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원래 국과수의 자살판명 기사가 나온 2 / 12 쓰던 것인데 네이버 글쓰기 창에 오류가 나면서 다 지워져서 못올리고 지금 시간이 되어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 목숨에 관한 큰 사건이고, 어쩌면 내가 남들이 미처 보지못하고 놓친 점을 우연히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섬뜩한 잔상이 떠올라 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사실상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유족이나 소속사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빈양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분이라면 내가 못보는 점까지 지혜를 더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자살소견이 나오면서 정다빈의 사건은 언론과 여론상에서 자살로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다. 관심도 하루가 다르게 식고있고 자살이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이다.
특히 정다빈의 손목에서 이강희가 말한 6개월 이내의 상처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유족들과 소속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자살과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사건이지만 경찰이 사건현장에 대한 정식적인 브리핑을 하지않아 기사마다 현장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
정다빈의 술취한 정도, 목을 맨 곳이 욕실벽의 수건걸이인지 천정의 커튼봉인지, 목을 맨 도구가 수건인지 목욕타울인지 등이 계속 엇갈렸다.
정확한 현장상황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자살장소나 방식 등에 대한 의혹수준의 제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스포츠 서울 닷컴’의 12일자 기사에서 처음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관계자의 증언에 의한 현장 재연 사진을 보니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간다.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더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상당히 어설픈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자살로 끝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국과수의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의 몇일간이 사실상 이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아직은 실낱 같은 희망이 있으므로 이 글도 쓰는 것이다.

그 이후엔 타살 의혹만 계속 떠돌면서 ‘그것이 알고싶다’ 같은 프로에서나 다뤄지는 미스테리로 남게될 것이다.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저명한 법의학자 등이 타살의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고 유족과 소속사가 연대하여 여론의 반향을 얻고 수사기관이 이에 자극받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이다. 혹은 국과수의 정밀검사에서 타살의 흔적이 나온다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경찰과 국과수의 자살결론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타살에 대해 수사를 해야하는 이유를 밝히겠다.



- 경찰과 국과수의 자살 결론은 신뢰할만 한가?

수사기관이 용의자에게 미란다 고지를 하는 것처럼 배심제인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확신’이 들 때 유죄를 평결해야 한다는 말을 해준다.
미란다 고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말을 꼬박꼬박 해주는 것은 이게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도 합리적인 반박이 가능하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단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다툼을 벌이면서 ‘널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진짜 죽었을 때 이걸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을까? 죽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살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반박이 가능하므로 이걸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반면 DNA검사나 cctv에 범행모습이 그대로 찍혔다면 용의자가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아니라고 억지를 부릴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이다.
이런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변호인은 단지 그 증거에 대해 일면이라도 의심이 드는 점을 지적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선고를 받는다.

그 유명한 예가 O.J.심슨 사건인데 심슨이 전처와 그 남자친구의 살해범이라는 것은 정황상 명백하지만 백인경찰의 인종차별 발언과 증거의 신뢰성들을 변호인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무죄평결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은 불명예스럽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이태원 햄거버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이다.
용의자는 미군 자녀인 히스패닉계 젊은이와 재미교포 2세인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뒤쫓아가 피해자를 칼로 난자를 한 사건이다.
이 두명중 한명이 살해를 한 것은 확실한데 서로 상대방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 아무도 살인으로 처벌을 못한 어이없는 경우이다.

즉 가능성으로 봐서는 이중에 범인이 반드시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즉 유죄를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문이나 DNA감식, 탄흔, 결정적인 목격자 등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

배심제도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적인 제도이고 또한 증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현명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사건통계를 통한 일반론이나 합리적인 추정 등을 배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용의자나 사건단서를 무작위로 전부 다 캘 수는 없는 것이고 사건추적 과정에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고 다만 결론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통해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글에서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사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자살과 타살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우는 어떨까?
합리적 의심이 들지않을 정도의 자살이라는 증거가 있기 전에는 당연히 타살 가능성을 일축해서는 안된다.
자살이라는 확증이 없다면 타살로 수사를 하던가 의문사로 보류를 해야지 자살로 쉽게 수사를 마무리하면 억울한 희생이 그대로 묻힐 수도 있다.

본인 필적의 유서가 있다든지 다수가 목격을 했다든지 유니의 경우처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닐 경우는 자살로 종결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정다빈의 경우처럼 자살과 타살의 가능성이 상존할 때는 자살의 확증이 없이 자살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국과수에서 자살소견이 나오면서 인터넷에서 여전히 타살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에 대해 ‘네가 전문가보다 더 잘 아느냐’는 식의 공격을 하는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문가인 경찰이나 국과수가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 판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평균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 반박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한다는 것이다.
증거를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보는 수동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이땅에서 배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배심제의 나라는 아니지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의혹없는 수사를 요구할 권리 정도는 있다고 본다.

김성재 타살사건이 터졌을 때 국과수에서는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는 소견을 부검직후 제시했듯이 전문가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같은 사안을 놓고 법의학자들끼리도 완전 상반된 소견을 내기도 하므로 이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부검결과를 발표할 때 관계자 분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아도 법의학적 견지에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반영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전형적인 자살상황이라는 식으로 일반론을 나타냈을 뿐 타살설을 완전히 배격할 만한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가령 이강희가 발견 즉시 신고를 하고 감식반이 도착한 텀이 그리 길지 않았다면 목을 맨 상태에서 피가 팔다리의 아랫부분에 쏠리는 현상(시반)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그게 사진에 나타나 있다는 식으로 타살 의혹을 배격하는 근거가 있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어차피 현상이란 하나의 확률 문제일 뿐이며 확률적으로 드문 현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보통 교수형을 집행하면 몇분 이내에 숨이 끊어지지만 30분 넘게 매달아 놓았는데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살을 했는데도 전형적인 목 맨 현상처럼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입증이란 이강희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이 사건이 타살이라는 증거가 나왔다고 이강희를 범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반드시 범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강희를 살해범으로 기소를 하려면 역시 이강희가 진범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대야하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강희가 범인이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므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겠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추론일 뿐이고 유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쩌면 사건 진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정다빈이 이강희의 원룸집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침입하여 이강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살해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제3자가 일행으로 있다가 살해를 하고 이강희를 협박을 해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
진상은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현장의 단서들을 통해 역추적을 하여 진상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


- 정다빈의 손목 상처는 정말 자살을 뒷받침 하는가?

국과수 발표의 또하나의 핵심은 정다빈의 손목에서 발견된 상처이다. 이 상처은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있다.
처음 이강희는 4개월 전에 정다빈이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여 언론이 자살쪽으로 흘렀다가, 유족측이 그 상처는 정다빈이 십대였을 때 생긴 것이라고 하여 이강희가 강력한 의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국과수의 자살소견과 함께 6개월 이내의 손목 상처가 또하나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유족과 소속사마저도 손을 드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또다른 반전이 있다면?
정다빈의 손목에 있는 자국이므로 당연히 정다빈이 그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 이강희가 그었다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남자들 중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온순하면서도 유독 자기 여자는 힘으로 제압을 하려는 경향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 여자가 변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확실히 지배를 하려는 심리 때문이다.

정다빈은 이강희보다 나이가 연상이고 톱클라스의 연예인이며 부유하지 못한 성장환경 탓에 부당한 처우에도 순응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서 정다빈을 확실히 묶어두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다.
이런 경우 정다빈은 겁에 질려 애원을 했을 것이고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단순히 실수로 상처가 났고 “자기야, 너무 아포” 하며 정다빈 특유의 애교를 부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일을 이강희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진짜 자살시도였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병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기 여자친구가 자살시도까지 했다면 정다빈의 친구나 코디 등에게 알려서 주의를 시키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게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지만 죽음의 순간처럼 이 자살시도도 두사람 만의 비밀이라는 것이 석연치않다.

즉 6개월 내의 상처라는 것은 자살시도일 수도 실수일 수도 혹은 협박일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므로 이걸 자살의 증거로 단정해서는 안된다.
김성재 사건의 경우 오른손잡이인 김성재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자국이 다수 나있었으므로 타인이 주사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정다빈의 경우 자신이 그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자살로 예단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강희가 이번 사건에서 의심을 받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단둘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행적이 석연치않기 때문이다.
지인들은 모두 정다빈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데 이강희만 시종일관 정다빈을 자살과 연관시킨다.

이강희의 집에 돌아와 이강희는 그대로 자고 정다빈만 깨어있었다는 것도 그렇다.
보통 연인들이 술을 마신 후엔 같이 자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술기운에 대판 싸운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결국 둘은 서로 접촉을 하지않고 제 갈 길을 갔다는 것이다.
일종의 알리바이이고 물론 사실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기사에 정다빈이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이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번복이 된다.

112에 먼저 전화를 했다고 알려졌다가 119로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정정이 되기도 했다. 보통 구급요원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데 기사 어디에도 정다빈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


- 정다빈은 정말 자살했을까?

정다빈은 이강희의 말처럼 정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을까? 자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 쉽게 말하는 말 중에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살라”는 것인데 이건 자살하는 상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
충동적으로 혹은 복수심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 외에 오랫동안 자신의 문제와 맞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 살려고 버틴 것이다.
그렇게 고통을 감내했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만 끝내기 위해 자기 숨줄을 끊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해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들과 같은 경우이다. 영화 레옹에서 스탠 반장이 마틸다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진정으로 삶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자살하는 사람이건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건 살기를 원하는 심정은 일반인보다 결코 덜하지않지만 희망은 없고 오직 고통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이다. 즉 운이 없는 것이지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럼 정다빈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우울증을 알았을까? 전혀 아니다.
정다빈이 친구들에게 ‘일이 왜 이리 안풀리는지 돌아가시겠다’고 푸념을 한다거나 공개적으로 홈피에 자기 심경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누구나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은 씩씩하게 털고 일어날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온통 혼란이었다가 그분이 임하면서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는 식의 표현은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지긋지긋한 레파토리이다.

반면 진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자기 안에 가두고 밖으로 드러내지않고 고작해야 자기만 보는 노트에 무력감을 나타낸다.
죽기 전엔 자살에 대한 암시를 남기지만 문제 자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서 도와주지를 못한다.
이들이 갖는 문제는 세상사의 난관 그 자체보다는 그런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보이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정이 문제인 것이다.

정다빈은 이런 자살자들과 전혀 다른 경우이고 그래서 자살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글귀 몇 개만을 보고 너무 쉽게 자살로 연결을 하는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


- 경찰의 자살결론에 대한 반박

다음은 12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경찰의 입장이다.

1.얼굴에 피멍이 없다= 사망 현장 주변에선 살인에 사용됐을 법한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에도 외상이 없다. 그래도 타살이라면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목을 졸랐을 경우 시신에 울혈(피멍)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정다빈의 얼굴은 깨끗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2.아래로 휘어진 수건걸이= 정씨 시신이 목을 맨 형태로 발견된 욕실 수건걸이는 욕조 샤워기 위에 고정돼 있었다. 상당히 튼튼한 수건걸이가 아래로 휘어져 있었고 이는 실제 정씨가 이 수건걸이에 목을 맸다는 증거라고 경찰은 보고있다.

3.눈꺼풀 뒤에 혈점이 없다= 타살된 시신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통상 혈점이 보이는데 정씨 시신에는 이러한 혈점이 없었다.

4.타올에서 정씨 화장품 검출= 정씨 목에 감겨 있던 타올에서 정씨가 사용하는 화장품이 검출됐다.

5.슬러퍼 위치= 정씨가 신었던 것으로 보이는 슬러퍼가 욕실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슬리퍼의 위치는 욕조로 올라가기 위해 스스로 벗었음을 보여주듯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고 한다.

6.약간의 하혈= 목을 매 자살할 경우 신경이 몸 밑부분부터 죽어가기 때문에 하혈 증상이 나타나는데 정씨 시신에서도 약간의 하혈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들은 하나하나 떼어내 보면 반박이 가능하지만 이를 모두 종합해 판단할 때 자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찰의 자살 판정에 많은 이가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유력한 용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명백한 자살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자살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 근거들도 너무나 허술하고 제목을 타살근거로 살짝 바꾸어도 말이 된다는 점이다.

1.타살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왜 망치나 칼 같은 흉기로만 살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다. 수건이나 목욕타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근거라도 있는가? 끈 등으로 교살을 할 가능성은 배제하고 꼭 손으로만 죽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수건걸이가 휘어졌다는 것이 자살의 증거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휠 수 있는 것 아닌가?

3.눈꺼풀에 혈점이 있다는 것은 의식이 있을 때 살해당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다빈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자고 있었다면 안나타날 수도 있다.

4.화장품이야 얼굴에 한번 문지르면 묻힐 수 있고 목을 감았기 때문에 차라리 안묻어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연예인은 친구들하고 술마시러 가면서 목에까지 화장을 하는지 궁금하다.

5. “여러분! 경찰이 욕실에서 욕실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김지선의 개그코너 ‘언저리 뉴스’를 다시 보는 기분이다.
슬리퍼가 욕조앞에 정돈되어 놓여있었다는 말인데 목을 매기 위해 벗고 올라갔다면 그 루트를 따라 정다빈을 끌어내렸을 것이므로 슬리퍼가 흩어져있어야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오히려 현장 조작의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물론 범인이 생각이 짧아서 생기는 일이다.

6.교살을 해도 목을 맸을 때처럼 하혈은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타살의 가능성도 만만치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이 결코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이라는 잘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 외과의사인 남편 이도행씨가 8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심급마다 판결이 엇갈리다 최종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가장 논쟁이 된 것은 이도행씨의 출근시간인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범행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와 8시 20분경 발견된 화재에 관한 것이다.

범행시간은 시체의 굳는 정도와 사체의 온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찰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다.
욕조에 담긴 피해자의 체온과 수온을 측정하지않은 것이다.
범인이 매우 지능범이라서 온수에 의해 사망시간 추정을 방해한 것인데 때마침 감식관이 실수를 한 것이다.

실상은 물의 온도만으로도 어느정도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하였다면 오차가 있긴 하지만 이도행씨가 범인이라면 현장을 정리하고 정신을 추스르기 위해 상당시간 머물렀을 것이고 이 시간이 오차범위를 넘는다면 쉽게 진범인지 가릴 수 있다.
만약 이도행씨가 출근한 이후로 결과가 나왔다면 8년간이나 사선을 오가며 고통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군인이 전투를 벌이러 나가면서 총만 들고 실탄을 빠뜨리고 가는 식의 실수를 경찰이 했다는게 선뜻 믿기지가 않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다.


또하나, 지연화재의 경우 검찰에서는 문을 닫아서 조작했다고 보았지만 그건 모의실험에서 실패했다.

내가 추측할 때는 모기향에 불을 붙이고 모기향의 중심을 잡는 쇠받침대 대신에 기름을 묻힌 마분지를 쓰면 한,두시간 정도의 지연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맨밑에는 옷가지 등을 놓고 그위에 각티슈 등 불이 잘 붙는것을 놓고 그 위에 모기향을 도화선처럼 이용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마치 범인이 수사기관에게 낸 퍼즐문제와 같은 것이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범인의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치과의사의 진범이 수사기관을 비웃으면서 잘 살고 있을 것이듯이 정다빈 사건도 그 뒤를 쫓아가면 불행한 현상이다.



- 사망 현장과 타살의 단서들

스포츠 서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샤워기 바로 위쪽 천정에 특이하게 수건걸이가 설치되어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목욕타울을 널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처음 기사에서 커튼봉과 수건걸이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것이 이해가 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수건걸이에 수건 크기의 나일론 소재 비슷한 목욕타울(혼자서 등을 밀 때 쓸 수 있는)이 허리띠 모양으로 매듭이 지어있었다는 것이다.

Cctv에 찍히지않은 이상 우리가 직접 사건 자체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남겨진 자취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다.
정다빈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목을 매기 위해 욕조위로 올라갔다면 타일벽이나 천정을 짚지않고 묘기하듯 손을 안대고 목을 맸을 확률은 거의 전무하다.
즉 지문이 목을 매는 상황에 맞게 나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범인이 용의주도하다면 정다빈을 매고가서 손도장을 찍었을 수도 있지만 조작이라면 그 틈이 노출될 수 있다.
만약 지문이 없다면 정다빈은 목을 맨 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

또하나 정다빈이 목을 맸다면 벽을 보고 매었을까 공간을 향해 매었을까?
정다빈을 끌어내린 것은 이강희이므로 물어보면 되고 지문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조사해보면 된다.

보통 목을 맬 때는 긴 줄로 여러 번 감는다든지 카우보이의 올가미처럼 한쪽은 지지대에 한쪽은 목을 감는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허리띠처럼 양쪽을 묶어서 매듭을 지었다면 몸부림을 칠 때 머리가 빠지지않도록 당겨서 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강희는 이 매듭을 풀지않고 정다빈을 끌어내렸으므로 머리 이상의 공간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나일론(정확히 나일론은 아닐 것이다) 소재의 타울의 경우 밀림이 적고 매듭을 두겹 이상 지었을 것이며 목부위에 매듭자국이 있을 확률이 큰데 기사에는 둥글게 졸린 자국으로만 나온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은 높이가 대동소이한데 우리집에서 커튼봉에 타울을 묶고 재본 결과 정다빈의 실제키가 160cm정도 된다고 보면 약 20cm이상 차이가 나고 물리적으로 목을 매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진에 욕조가 안나타나 있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측을 해보면 자살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호수에 가서 정다빈과 체격이 비슷한 피실험자를 목깁스 같은 형태의 보호장구를 착용시키고 몸의 요동도 그대로 재연하여 수건걸이가 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도 검증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시체의 피가 중력 방향으로 흘러서 생기는 시반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강희가 정다빈을 끌어내려 간섭현장이 생겼겠지만 이강희가 시신을 끌어내리고 바로 신고를 하고 감식반이 도착한 시간간격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므로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다빈이 7시 50분 근방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얼마안돼 사망하였다면 그 차이가 보다 확연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시체의 온도나 굳는 정도를 통해 어느 정도 사망시간의 추정이 가능하나 경찰은 이를 소상히 제시하지 않는다.
정다빈이 집에 도착한 3시 30분부터 신고를 한 7시 50분 사이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자살과 타살의 상황 가정

자살과 타살의 상황에 대해 두가지 가설을 생각해 본다.
자살의 경우 평소의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을 경우는 위에 말한 것처럼 희박하다고 본다. 자살을 금기시하는 교인이라는 점도 그렇고 소속사에도 비밀에 부쳤는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5살 연하의 남자친구 집에서 죽었다는 것은 너무 문란하게 보이므로 가능성이 극히 낮다.

만약 자살을 했다면 이강희와 다툼이 있었고 “차라리 죽어버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상처를 준 자기 가족이 보는 앞에서 투신 등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타살일 경우,
이강희 혹은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정다빈에게 뭔가 따질 것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정다빈이 이를 무시를 하고 그냥 자버렸고 이에 순간적인 분노심이 치솟은 경우이다.
자기 연인이 얘기 좀 하자는데 무시를 하고 그냥 자버린다든지 하여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쉽게 상상이 갈 것이다.

정다빈이 업드린 자세에서 범인이 등뒤에서 수건이든 때타울이든 무언가로 목에 감은 후 한번 매듭을 짓고 X자 모양이 되도록 머리 위를 향해 누르는 경우, 그리고 힘이 상당한 경우 목을 맨 자국과 유사한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다고 본다.

목을 맨 경우는 목이 늘어나면서 대개 경부의 혈관이 막혀서 죽는 것으로 되어있고(물론 호흡도 할 수 없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혈류차단이다) 교살의 경우는 호흡이 차단되어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통 교살의 경우 양옆으로 팔을 벌린다든지 자기쪽으로 당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지만 머리를 들지못하게 위로 누르면서 교살을 한다면 목매인 현상과 등가성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다.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므로 울혈현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인사불성 상태이므로 눈꺼풀의 일혈점도 생기지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반항을 한 저항흔도 안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이 가능한지는 동물을 상대로 한 모의실험을 해본다든지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추가수사의 필요성

이상을 볼 때 경찰과 국과수의 결론을 일개 개인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를 성급하게 자살로 매듭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정다빈이 타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리처럼) 아직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개연성 말고는 자살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은 극히 한정적인 정보를 통해 유추한 내용이고, 수사기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고 본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합리적인 추론은 문제해결 과정의 방법론이고 결과는 실험과 검증, 합당한 증거의 수집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수사기술이라면 범인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가령 약물 중독상태에 외상이 있고 최종적으로 익사체나 소사체(불태워 죽임)로 복합적으로 사체에 교란을 해놓아도 생활반응이나 생체시계가 멈추었을 때의 변화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 무슨 사인으로 사망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
그런 사건에 비하면 정다빈 사망사건은 단순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 네티즌들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여 공연히 부검을 하게 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지만 사인이 불명일 때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부검을 해놓아야 하는 것이다.
부검이 없다면 진범의 양심 고백 외에는 진상이 밝혀질 가능성이 없지만 부검을 하면 그 자료에 의해 후에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가 없는 미국에서 DNA등 자료를 보존하여 수사기술이 발전한 다음 범인을 잡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강희가 범인이 아닐 경우에 그가 입는 정신적인 타격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런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정다빈이 살해를 당했고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정다빈은 두번 죽는 것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당장에 국과수의 잠정결론이 나온 이후의 정다빈에 대한 평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강희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정다빈은 제3의 누군가에 의해 피살되었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이 완전범죄가 된다면 훗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자기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살해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비정한 모성의 경우가 여러 건 있다는 것을 볼 때도 살해범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 상태로 사건이 묻히면 김성재 사건의 용의자나 O.J 심슨처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으나 살인자일 수 있다는 꼬리표를 평생달고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강희는 당장은 괴롭더라도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산 증인이기도 하므로 평생 의혹 속에서 살지않으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을 권하고 싶다.

일개 개인이 전문가의 의견에 반한 것이므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 의견들을 전문적으로 조각내 버릴 수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성의껏 의견을 내었으므로 상관없다.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실을 놓치는 것은 다만 우리가 진실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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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취재]

스물 일곱 번의 칼질… 그러나 死者는 말이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과의 4박5일    

바로가기  http://cyplaza.cyworld.nate.com/10210/20070218121414111974           

                                          

우리나라 검시제도와 은폐조작 논란 사례

바로가기  http://cyplaza.cyworld.nate.com/10210/20070215185414087549

 

 

 

故정다빈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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