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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엑셀서식

임영석 |2007.03.10 17:25
조회 94 |추천 1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하셔야죠? 엑셀자동서식 입니다.

 

특이사항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고 많이 펴가셈..~~

 

                  -    아            래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내용


□ 2006년부터 간편장부대상자1)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 연 1회 (다음해 2월)

  ㅇ 일용근로자2): 연 4회 (4월,7월,10월,1월)


   1) 간편장부대상자 (외형이 아래 금액미만인 사업자)

      도소매 : 3억원,             제조.음식.숙박 : 1.5억원,

      개인서비스 : 0.75억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2) 일용근로자 : 계속 근로기간 3월미만 종사자, 단 건설업의 경우 1년미만 종사자


□ 이로 인해 사업자별로 달라지게 되는 내용

 

 구       분

’05년

’06년

상시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종전과 동일

간편장부

제출의무 有, 가산세 無

가산세 有

일용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간편장부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2%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1년간 유예


 ① 복식기장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


 ② 복식기장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6년부터 처음 제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말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에 가산세 부과를 1년 유예하여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 면제되던 가산세를 부과


 ④ 간편장부대상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단, 가산세는 2007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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