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맨션 31동에 갇힌 고양이들이 위험합니다.
현재 한강맨션 22동 비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멘트만큼 두꺼운 벽이 사람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 민원제기 및 고양이를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내주세요.
용산경찰서 02-711-0112 http://ys.smpa.go.kr/ys/
자유게시판 http://ys.smpa.go.kr/ys/citizen01.asp
서장과의 대화 http://ys.smpa.go.kr/ys/yongsan_02.asp (답변있음)
다음미디어 기사 링크를 복사하거나
동물학대를 방관하는 경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이촌지구대 02-794-3069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 02-710-3366 http://www.yongsan.seoul.kr/
- 구청장과 함께 알고싶어요 (문의 제안)게시판
http://yongsan.go.kr/open_policy/about/new_about_list.asp
- 민원상담실 (민원제기)
http://yongsan.go.kr/e_civil/counsel/new_counsel_list.asp
31동 동대표의 고양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제기를 통해서 5개월 넘게 갇혀진 고양이들을 TNR을 실시하는 용산구청에서 덫을 사서 31동 동대표에서 덫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비단 22동 서씨가 스스로 덫을 이용해서 포획하여 아이들을 없애버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개인에게 포획용 덫을 맡기고, 인도적인 포획이 될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용산구청이 직접 고양이 상태를 보고 개체수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포획자를 통해서 인도적인 포획을 하지않고,
고양이가 싫어서 없애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덫을 주고 포획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제 2,제 3의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31동 동대표에게 덫을 대여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일임하는 용산구청 지역경제과에 대대적인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1.
5개월 가까이 고양이들이 31동 지하실에 감금당해 살아오고 있습니다.
4-5일 사이로 밥주는 날 하루만 허용하여 5개월동안 깜깜하고 밀폐된 지하실에 갇힌채
겨우 한생사분들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현재는 그러한 밥조차 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밥도 물도 줄수 없다는 사람에게 고양이를 잡으라고 덫을 준다고 합니다.
그 갇힌 고양이들의 건강상태가 오죽하겠습니까?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하는 과정은 안에 먹이를 두고 배고픈 고양이가 먹이를 먹기 위해
덫안으로 들어오면 문이 닫히게 됩니다.
고양이가 배고픔을 못 이겨서 덫안의 먹이를 먹게 하기 위해서는 먹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31동에서는 한생사와 약속한 밥주는 날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일째 먹이를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일 덫을 준다니까 포획하기 쉽도록 굶기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이가 온다면 고양이가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덫 안에 들어가지 않을테니까요.
즉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양이들을 배를 굶겨야만 하는 학대행위가 생겨납니다.
2.
현재 31동 지하실에는 출산을 한 수유묘가 있고, 곧 출산을 하게 될 임신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덫으로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덫을 놓고 수유묘가 덫에 포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미가 포획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되고 그대로 구청이나 다른 야산에 갖다주면,
그동안 수유묘의 새끼들은 어미의 보살핌없이 그대로 굶어죽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새끼가 덫에 걸리게 되면 어미와 형제들은 그 새끼를 구하지 못하고 덫 주변을 서성거리게 됩니다. 어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채 덫에 갇힌 새끼 역시 무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한강맨션 사건때 지하실에 포획용 덫을 놓고 포획된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방치해서, 덫에 갇혔던 어미가 자해를 하고 죽었고, 새끼들은 그 어미가 걸린 덫 주변에서 구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대행위를 TNR을 한다는 용산구청에서 자행하려고 합니다.
3.
인도적인 포획방법은 덫을 두고 일정한 관찰후 포획되는 즉시 위에 천 등으로 고양이를 안정시켜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스트레스에 약한 동물임을 아실껍니다.
하지만 현재 아무도 들어갈수 없게 감금된 22동과 31동의 경우 동대표와 감금을 한 장본인이 덫을 놓고 마음대로 포획을 한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인도적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포획된 고양이가 죽었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빠른 의료 조치를 해줄까요?
스스로 자신들이 사는 지하에 고양이들을 감금한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 손에 덫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들을 죽이라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습니다.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죽거나
덫에 걸려 포획될때까지 몸부림을 치거나 혹은 죽거나
그리고 포획되어 살아남아서 어딘가에 버려지거나,
구청에 가서 먹이를 먹지 못하고 덫에 포획되어 계속 방치되어 체력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중성화수술을 받거나...
오랫동안 감금된 고양이를 방치한채
이에 덫으로 포획하는 행위자체가 어떻게 동물학대가 아닐수 있을까요?
그러한 행위를 현재 용산구청이 하려고 합니다.
22동 서씨 사건은 서씨 개인이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하여 처분했습니다.
현재 31동은 3월 22일 목요일 용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그 31동 대표에게 통덫을 건내줘서 포획을 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지하실을 개방하고,
그안에 갇힌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확인하고 TNR활동을 계획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인도 없이
그저 감금을 한 당사자에게 덫을 줄테니 고양이를 포획해서 가져오면 중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 눈요기거리 실적을 위한 수헤아리기용 TNR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용산구청 지역경제과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바른 TNR 정책을 수행할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서명과
3월 22일 31동에 통덫을 대여하고 포획을 맡기는 용산구청에 민원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아고라 1만명 서명글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5973&cateNo=244&boardNo=2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