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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집구석 가서 드러누워부러!

최영호 |2007.04.11 12:59
조회 44 |추천 0
 

            

         [그 집구석 가서 들어누워부러]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각기 지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가는 까닭에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고,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진다.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하여 환자가 죽었다고 시체를 병원로비에 놓고 벌건 글씨로...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하였다고 판사를 석궁으로.....


변호사 하는 짓거리가 도동노미라고 사무실 앞에 봉고차 대로 확성기로 이 개xx야!

핸드폰 통화과정에서 머시 워쨌는지 이동통신회사 정문을 벤츠로 들이박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

도덕이나 윤리보다 돈과 빽이 효과적인 세상

부당한 일 안되는 일도 떼거지로 몰려서 밀어붙이면 불법한 것도 이루어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네 주변에는 찝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머시 워쩌?

그 집구석 찾아가서

들어 누워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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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4. 5.선고 2007노00 업무방해


피고인은 천식을 앓는 조카를 다른 아이들이 따돌림을 하여 동네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되자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누워 경찰관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순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데....


 이러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으므로 검사는 일반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하였는데 1심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같은 권력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 등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도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 공무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도 없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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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어떠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 불법도 아닌디 니가 와 참겐을 해싼노?

니가 그리 잘난나?


그리 잘란는디 워찌 국회으원도 몬하고 대통렝도 몬하고

시장도 몬하고 군수도 몬하고 맨날 조딩이로만 고사를 지내고 인노, 이이?

도니 그리 존나?


빌어머글.....

내도 워디 디리박고

벌렁 누워버릴데 엄나?


전에 법원인가 검찰청 앞에 1인 시위하는 사람의 피켓에

이런 말이 써있었다.


나도 세금낸다. 나도 군대 갔다왔다....

누가 뭐래여?

(‘07. 4. 11.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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