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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상품(비과세 저축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

김희경 |2007.04.16 22:49
조회 57 |추천 2

1. 비과세 저축상품

비과세 저축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되고 일부 상품은 연간 종합소득신고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저축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 : 금융기관

가입대상 : 만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85㎡(25.7평)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가입기간 : 7년이상

저축한도 : 분기300만원이내

 

생계형 저축

취급기관 : 금융기관

가입대상 : 60세 이상 개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가입기간 : 제한없음

저축한도 : 3,000만원

 

농어가 목독마련저축

취급기관 : 농/수협 단위 조합

가입대상 : 2ha 이하 농경지 보유농민, 20t이하 어선보유어민

가입기간 : 3년, 5년

저축한도 : 월10~12만원

 

장기저축성보험

취급기관 : 보험사, 은행, 농수축협, 신협, 우체국

가입대상 : 개인

가입기간 :10년이상

저축한도 :

 

2. 세금우대종합저축

2000년까지는 금융상품에 따라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2001년 부터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상품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일정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가 시행

 

가. 대상저축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일부 채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 해당

(비과세 저축상품, 신용협동기구 예탁금, 연금저축은 대상에서 제외)

 

나. 세금혜택

우대세율 9.5%(소득세 9% + 농어촌특별세 0.5%)를 적용

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시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1인당 가입한도(계약액 기준)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000만원이다 .

다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이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욱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 노인 :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및 사이자임이 확인 되는 자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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