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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전세자금대출 실제! 세부 설명

박찬호 |2007.04.17 17:56
조회 62 |추천 1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나, 전세집을 옮겨야하는데 비용이 부족할 경우 유익한 정보.

1.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만 취급.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각각 1회씩 대출하여본 바로는 국민은행이 더 까다롭게 대합니다. (농협은 잘 모름)

2. 금리가 4.5%. 매우 싼 관계로 심사 자체가 까다롭다.

3. 그러나 신용도 괜찮은 근로자라면 걱정없다. 

4. 2천만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허락을 받아야 함 (맨 아래 내용 참조)

5. 은행에 가서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

 

우리은행에서는 여유 기간을 가지고 쉽게 진행되었으나, 국민은행에서 급하게 2주기간에 신청하다보니 갑갑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은행설명자료에서 점검해보자**************

(빨간 색은 설명자료에 없으나, 첨가한 내용임)

근로자ㆍ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자금.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인상) 위험이 매우 적음

 

대출신청자격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원천징수영주증에 상여금과 제수당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이면 됨.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금했을 때 대부분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시점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결혼예정자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미리 혼인신고가 되어야 함.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오피스텔 안됨. 전용면적이 약25평이므로, 아파트 33평형까지 가능.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잔금치르는 날로부터 세달 전부터 신청가능. 최소 3주정도의 기간이 있도록 신청.


대출지급시기
① 입주 전인 경우: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됨. 가능하다면 통장사본도 준비.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 8,000만원 까지)
-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부분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을 담보로 하게된다.

신용등급이 1~5등급은 연소득의 2배까지 대출이 신청가능함.

연소득이 3천만원이면, 6천만원까지 신청가능: 보증서는 90%만을 보증함, 은행에서 나머지 10%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임.

그 외의 경우는 은행에서 확인해봐야 함.

신용보증서가 안될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확약서로 진행하게 됨. 임대인들이 허락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함.

 

대출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맨 아래 참조)


대출금리
연 4.5%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5.5%)

4천만원 대출하면 월 15만원 이자 부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일시상환 (2회연장, 최장6년까지 가능)

연장할 때는 대출금액의 20%이상은 갚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0.5%가 올라감.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중간에 언제든 은행에 찾아가면 원금을 조금씩 갚을 수 있음.


담보
대부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심용보증서로 진행함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기타
대출신청지역은 임차물건지 시.도내 점포로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FAQ),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한번에 처리하는 게 좋음. 은행에서 (기다리는 시간 제외) 서류 진행하는데만 1시간이상 걸림.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금을 낸 계약서를 '공증'이라고 써진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확정일자 도장 찍어줌. 수수료 600원.

  계약금만 낸 계약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찍어주지 않음.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계약금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발급

(우리은행의 경우)주민등록 초본도 추가로 요구함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인터넷(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서 800원에 발급가능

 반드시 전세계약서와 등기분등본상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부모/자식 사이라하더라도,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어야 함. 위임장은 부동산에서 작성 가능.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초과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12개월분) 또는, 급여대장사본 추가 첨부

(우리은행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함께 의료보험증 준비하라고 함.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거주지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

대출금액이 2천만원이상일 경우에 추가되는 서류가 있음.

집주인이 은행까지 같이 가주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므로 은행애서 우편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임. 여기서 대출 진행에 1~2주이 소요됨.

계약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할 거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대출이 진행이 안됨.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임대차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내고, 다시 은행으로 그 내용에 동의하는 의사가 서명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다 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되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임대인은 이 사실을 은행에 알린다는 것임.

임대인에게 강제성도 없고, 피해도 없음

임대인이 서류를 받았을 경우, 임대한 내용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간략히 적고 서명(도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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