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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이장연 |2007.04.28 22:59
조회 46 |추천 0
 

[섬유]'고강도' 한미FTA협상 결과 파헤쳐 보기! 퍼나르기!

지난 24일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의 의정대책단/정책기획연구단은 을 가졌다.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총 21개 분과, 88개 쟁점(세부 쟁점포함 11개)별 한미간 협상 목표의 반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다.

졸속적으로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는 '퍼주기식'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이지만, 정부는 협정문 조차 제대로 공개치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면서, 한미FTA의 진실과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고 막연한 환상과 기대만 부풀리고 있다.

이에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자유주의적 한미FTA가 무엇인지? 한미FTA가 가져올 위험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속에 담긴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농민, 노동자, 학생, 빈민, 종교인, 영화예술인,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협상타결을 막아내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한미FTA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왔지만 말이다.

그래서 범국본에서 발표한 82쪽에 달하는 결과보고서를 각 분과별로 나눠 2주간에 걸쳐 퍼나르려 한다.
어제부터 자신도 보고서를 출력해 그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있는데, 한미FTA협상 결과 '우리가 정말 얻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판단되고, 그동안 자신에게 '한미FTA를 왜 반대하냐'며 되물어온 수많은 질문들의 답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입발림에 놀아나는 이들에게 훌륭한 각성제로 작용해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미FTA협상 결과보고서를 읽어보고, 한미FTA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퍼날라주기 바란다.
* 내일 모레(30일)은 상품무역분야 자동차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전하겠다.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총평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농산물
*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 쇠고기

- 불편한 이웃 블로거 리장 올림.


섬유

1. 한국의 섬유 산업과 한미FTA

대미 섬유류 수출비중은 한국의 총 대미수출의 약 4%(의류 2.5%)대로 2005년 23억불, 2006년 20억불의 수출량을 기록해서 그 비중이 급격히 사양화되는 부문이다.

2006년 수입은 2억 1900만 불로 연간 약 17억불의 대미 무역흑자 발생했다. 제조업 전체 중 섬유 의류 부문 고용비중은 10.5%로 1980년대에 비해서 15% 가량, 배수로는 1/2.5로 축소. 총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중 하위(의류 8위)에 속하나, 흑자 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섬유부문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섬유 9.2%, 의류 10-20%이며 USITC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시 한국 측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70억불)으로 구분되고 있다.

- 한미 FTA에서 섬유부문의 대표적인 쟁점은 △관세율 인하폭, △적용품목, △관세율 인하 양허 시기, △세이프가드 적용여부, △원산지 원사규정(얀포워드 규정), △개성공단 제품인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내용별로 보면 섬유 품목 61%(수출 액면가 기준) 즉시 관세 철폐, 주력 수출품 원산지 규정(얀포워드 규정) 완화, 우회수출 방지 양국 협력, 의류 1억㎡ 원산지 예외 근거 마련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 즉시 철폐비율은 미국 측이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를 양허하였으며, 반면 한국 측은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로 한국 측이 10% 불리하나 양국간 섬유부문 무역역조가 17억불이므로 결과적으로 한국 측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 품목이다. 양국간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양국 최종 양허안 비교                                          (단위 : 백 만 불)



표 2>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2. 섬유분과 협상 평가

정부는 수입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관세양허 품목 비중에도 불구하고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고기능 첨단제품 수입만이 증가하는 낙관적 예상을 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은 2015년 경 섬유 수출은 현재의 2배 수준인 40~44억불(흑자폭 10억불 이상 확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유부문의 단기적인 수출증대는 높은 관세율 해제 효과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며, 한미FTA의 최대 수혜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1980년대의 섬유영화처럼 섬유부문이 대미 수출의 중심부문으로 전환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먼저 관세 철폐로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한다면 미국 측의 요구로 관철된 섬유세이프 가드가 발동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측의 주요 수출 기대품목인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과 남자면셔츠 등은 5년, 화섬편직물 등은 10년으로 관세 양허가 유보되었다. 양허 유보 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은 38.8%로 그 중요성이 결부되면 FTA 섬유부문 낙관은 심지어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얀 포워드(yarn-forward 원사규정)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해당 품목이 5-6개(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 및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얀 포워드가 기본골조로 확정, 채택된 것이다.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이었던 패브릭 포워드(Fabric Forward : 원사가 아니라 제직단계부터 시작해 염색과 봉제공정까지 자국 수행으로 하는 의류제품 원산지 기준)는 기각되었다.

한국 측의 섬유류 주요 수출이 의류(54%)인 것을 감안한다면, 의류 수출의 폭발적인 증대는 사실상 얀 포워드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원천봉쇄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저가 수출의류의 평균단가는 3.2불로 중국 엘살바돌 등의 저가의류 평균단가(1.82불)의 1.8배에 해당하며, 의류부문 관세율(평균 15%)이 인하된다고 해도 가격경쟁력이 일부 회복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부분 의류가공이 동남아 중국 등지의 OEM 생산 방식이고, 한국 내 가공도 대개 이 지역으로부터 원사수입 후 직물가공 제조하는 제조과정(스트림구조)을 따르므로 이는 원사기준에 바로 위반된다. 따라서 한미FTA 효과는 첫 단계부터 제재된다. 만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 패션의류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전환을 꾀하여도, 얀 포워드 규정이 직접적인 장애가 된다.

넷째, 만약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의 노후화된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투융자가 대대적으로 재개된다면, 일시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섬유경쟁력이 있는 제3국(중국, 베트남 등)의 FTA가 새롭게 체결되거나, 장기 저가 가격경쟁을 지탱할 수 없는 현재의 세계 섬유시장실태로 보면, 섬유부문의 과도한 투자증대란 곧 멕시코 섬유산업사례처럼 시설과잉 위기에 곧바로 직면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무역대표부와 제조업무역행동연합(AMTAC)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중국제품이 한국을 경과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원산지규정에 많은 신경을 썼던 바, 이 조항은 결국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강화’ 조항으로 협정에 산입되었다. 세부내용은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대해 합의한 것이며, 한국 측은 미국이 애초에 요구한 사항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수출)세관에 대한 중요 경영정보와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 항목에 대한 합의는 기업의 경영비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오히려 FTA 이전 원산지 규정을 넘어서는 까다롭고 강력한 규정이다.

여섯째, 대미 섬유 수출부문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인정 등 (상대적 저임금에 의한) 섬유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조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역외가공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막바지 협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한국 측은 역외가공지역 도입으로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역내교역 활성화,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선전하는 반면, 미국 측(한미FTA 미국측 협상대표인 카란 바티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과 관련 합의된 것은 없다고 공식 발언)은 추후 협상 과제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제시하는 등 상호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섬유 수출의 돌파구?

조문 상으로만 보면 한미 FTA협정문 (다)항은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조문 상으로만 보면 OPZ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추후실행’이라는 부대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마련하며,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는 협정발효 후 1년 후 그 구성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OPZ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 달성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비핵화, 남북환경 영향, 노동ㆍ환경기준이라는 애매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물론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이는 부속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기준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북핵문제 등 북미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에 있으므로, 이 부문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밖이 된다. 즉 이것은 미국측 주장인 빌트인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만약 섬유부문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기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섬유부문의 총괄적 가격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중국 남미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며, 장기적인 섬유부문의 FTA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한미 FTA가 협정이 발효되면 단기간 일정 정도의 섬유 수출의 긍정 효과는 발생할 것이나, 세이프가드, 원산지 인정 문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과 세계 섬유가격경쟁력에 못 미치는 관세율인하효과의 한계 때문에 기존의 섬유 대미수출 약세 추세를 근본적 혹은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관세율 인하폭이 세계 가격경쟁력에 접근하거나 능가하는 부문에 속하는 양말(11.5%), 티와 언더셔츠(19.7%), 고무제 장갑(14%), 가방ㆍ핸드백(20%) 등은 장기전망까지 기대되는 것이나 전체 섬유부문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 '제2의 을사늑약' 나라 팔아먹은 한미FTA 협상타결과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
- 이 글은 한미FTA체결에 한 몫한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 송고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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