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
맞춤법에서의 "두음법칙"이란 "한자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얼마전 눈가 끝말잇기 게임을 하는 데 보름의 '름'을 '음'으로 바꿔서 음악으로 했던 게 기억나는 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아니라니까 두음법칙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헛소리하네' 그러는데 내 주장이 타당하고 직접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제가 주장했던 거에 힘을 실어주는 답변이 아니가 싶네.. 그리고 예전에 부과님께서도 눈가 끝말잇기하는 데 한글의 'ㄹ'자 들어가는 글자로 끝나서 역시나 두음법칙오용으로 'ㅇ'의 글자로 바꿀려고 하니까 'ㄹ'은 한자나 'ㅇ'으로 바뀌지 안된다 하신 게 기억나는 데..
뜻: 『언어』 일부의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 'ㅣ, ㅑ, ㅕ, ㅛ, ㅠ' 앞에서의 'ㄹ'과 'ㄴ'이 'ㅇ'이 되고, 'ㅏ, ㅓ, ㅗ, ㅜ, ㅡ, ㅐ, ㅔ, ㅚ'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 따위이다. ≒머리소리 법칙. ☜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은 뜻..
일단 뜻은 이런데 제가 집고 넘어갈 딴지 거리가 바로
흔히 끝말잇기라는 게임을 할 때 무심코 자기 나름대로 두음법칙을 적용 하는 것이라고 보름의 름을 음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데 이런 건 두음법칙에 어긋나는 것!! 단어를 오용하는 것이다!!!
보름은 절대 음으로 바꿀 수 없다!!!!
위에 뜻을 봐도 알 수 있듯이
'ㅡ'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 즉 '르'는 '느'로만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음법칙에 따르면 '르'는 '으'가 아니라 '느'로 바뀐다는 것이다!!
→제12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5절 두음법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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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 (몇 년)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음이 두음 법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는다. 음소 문자인 한글은 원칙적으로 1자 1음(소)의 체계를 취하지만, 표의 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취한 것이다.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육혈(?血)
이승(尼僧)
이토(泥土)
익사(溺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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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존 명사인 '냥(←兩), 냥쭝(←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금 한 냥
은 두 냥쭝
십 년'년(年)'이 '연 3회'처럼 '한 해 (동안)'란 뜻을 표시하는 경우엔 의존 명사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편,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녀석(고얀 녀석)
년(괘씸한 년)
님(바느질 실 한 님)
닢(엽전 한 닢, 가마니 두 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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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단어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 것이다
소녀(少女)
만년(晩年)
배뇨(排尿)
결뉴(結紐)
비구니(比丘尼)
운니(雲泥)
은닉(隱匿)
탐닉(耽溺)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란, 사전들에서 접두사로 다루어지는 게 통례이긴 하나, 그 성격상 접두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한자어 형태소를 말한다. 예컨대 '신(新), 구(舊)'는 의존 형태소라는 점에서 접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신구(新舊)와 같이 양자가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명사적 성격을, '신인(新人), 신참(新參)'과 같이 수식·피수식의 관계로 결합된 구조에서는 형용사 또는 부사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구조적 특질을 고려할 때, '신-세계, 신-여성'처럼 독립성을 지닌 단어 앞에 결합한 구조에서만 접두사로 분석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처리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다.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 (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형태소 '신-, 구-, 공-'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념불'로 적지 않으며, '남존-여비, 남부-여대(男負女戴)' 등은 각각 단어 (혹은 절) 성격인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
한편, 예컨대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ː년도]이며 또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 여자 약사회→한국여자약사회'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것은 합성어의 경우에 준하는 형식이다.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 리(里) : 몇 리냐?
• 리(理) : 그럴 리가 없다.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나열(羅列)
나렬
치열(齒列)
치렬
비열(卑劣)
비렬
분열(分裂)
분렬
선열(先烈)
선렬
진열(陳列)
진렬
규율(規律)
규률
비율(比率)
비률
실패율(失敗率)
실패률
선율(旋律)
선률
전율(戰慄)
전률
백분율(百分率)
백분률
[붙임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본음이 '랴, 려, 례, 료, 류, 리'인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놓일 때는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성씨(姓氏)의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는다.
양기탁(梁起墮)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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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존 명사 '량(輛), 리(理, 里, 厘)' 등은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
객차(客車)
오십 량(輛)
2푼 5리(厘)
[붙임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예시어 중 '쌍룡(雙龍)'에 대해서는, 각기 하나의 명사로 다루어지는 '쌍'(한 쌍, 두 쌍, …)과 '용'이 결합한 구조이므로 '쌍용'으로 적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익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렬( 列, 烈, 裂, 劣), 률( 律, 率, 栗, 慄)'은 발음 형태가 [나열, 서ː열, …]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서열(序列)
분열(分列)
전열(前列)
의열(義烈)
치열(熾烈)
선열(先烈)
사분오열(四分五裂)
균열(龜裂)
분열(分裂)
비열(卑劣)
우열(優劣)
천열(賤劣)
규율(規律)
자율(自律)
운율(韻律)
선율(旋律)
비율(比率)
이율(利率)
백분율(百分率)
외율(?栗)
조율(棗栗)
전율(戰慄)
'율(率)'을 독립적인 단어로 다루어 '명중율(命中率), 합격율(合格率)'처럼 적기도 하였으나, '율'로 쓰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국한시켰으므로, '명중률, 합격률'로 적어야 한다.
[붙임2] 한 글자(음절)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 본음대로 적는 것을 허용하였다.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에 있어서,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익어져 있으므로, 표기 형태인 '신입, 최인'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 글자 이름의 경우에 국한되는 허용 규정이므로,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朴麟洙), 김륜식(金倫植)'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져서 두 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뒤 한자의 음을 본음대로 적는다. 이 경우,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국제 연합(두 개 단어) →국련(國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 교육 연합회(두 개 단어)→교련(敎聯) (두 단어로 인식되지 않음.)
[붙임4] 전항 붙임2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 (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몰-이해(沒理解)
과-인산(過燐酸)
가-영수(假領收)
등-용문(登龍門)
불-이행(不履行)
사-육신(死六臣)
생-육신(生六臣)
선-이자(先利子)
소-연방(蘇聯邦)
청-요리(淸料理)
수학-여행(修學旅行)
낙화-유수(落花流水)
무실-역행(務實力行)
시조-유취(時調類聚)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미-립자(微粒子)
소-립자(素粒子)
수-류탄(手榴彈)
파-렴치(破廉恥)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는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개-연(蓮)
구름-양(量)(雲量)
허파숨-양(量)(肺活量)
수-용(雄龍)
붙임5. '육육삼십육(6×6=36)'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오륙도(五六島), 육륙봉(六六峰)' 등은 '오/육, 육/육'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릉묘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본음이 '라, 래, 로, 뢰, 루, 르'인 한자가 첫머리에 놓일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붙임1]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릉(陵)'과 '란(欄)'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능, 난'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왕릉(王陵), 정릉(貞陵), 동구릉(東九陵)'처럼 쓰이는 '릉'이나,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소로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에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강릉(江陵)
태릉(泰陵)
서오릉(西五陵)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다만, 예컨대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gossip)-난'과 같이 고유어나 (구미)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제11항 붙임4에서 보인 '개-연(蓮), 구름-양(量)'의 경우처럼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반-나체(半裸體)
실-낙원(失樂園)
중-노인(中老人)
육체-노동(肉體勞動)
부화-뇌동(附和雷同)
사상-누각(砂上樓閣)
평지-낙상(平地落傷)
한편, '고랭지(高冷地)'는 '표고(標高)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고-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지'로 적는 것이다.
여기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 즉 어두에서 발음되는 음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이를 두음 법칙이라 한다. 이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두음 법칙의 세 유형 가운데 구개음 ㄴ을 기피하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는 것이다. 다만, 단서 규정에서 보인 것처럼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과 같은 의존 명사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고 본음대로 적는다. 의존 명사는 분명히 단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상 다른 단어의 뒤에 쓰이게 되어 두음 법칙의 행사 영역 밖에 있기 때문이다.
두음법칙의 두 번째로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 경우이다. 한글맞춤법의 11항은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는 것이다.
두음법칙의 세 번째 경우로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