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글쌔... 난감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여성(일부의 소수 남성도 적용)은 신체의 중한 상해 보다는
정신적으로의 상해가 큰 것이라 할 것인데...
물론 우리 법조문에서는 정신적인 상해도 신체의 상해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머라 할 여지가 없지만!!
한번 우리 생각하여 봅시다.
이슈광장 여러분들!! (--)(__)
여성의 강간에는 여성의 정신적인 자유를 중요시 하는 부분을 보호하는 법의 이익이겠죠??
신체의 보호는 그다지 보호하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강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성을 강간하여 징역을 살아야만 하는 남성의 경우에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정신적은
물론 신체의 자유도 국가가 빼앗아(박탈)가는 것이라 보이는데요!!
강간을 당한 여성인 피해자를 가해한 피고인(피의자)의 두 사람의 균형을 국가가 균형의
저울을 두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그 죄와 형을 공정히 다루어야만 하는
것일텐데....
과연 신체의 정신적인 자유의 상해를 징역3년~15년의 법정형을 정한 것에 대하여
그 균형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정신적 피해보상의 손해배상으로써의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은
여성의 거센 반발로 손해배상의 입법은 불가능하겠죠!! ^^;;
저가 토론하고 싶은 강간을 당한 여성과 징역을 처하는 두 사람의 상응성의 기준이
1.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입법의 것이라 여겨지는 것인지
2. 비교형량하여 균형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입법인지
3. 상대적인, 균형성인 그런 것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제3의 문제로 봐서
입법의 요구가 필요한 것인지
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의 일반적인 국민의 보편적인 가치적인 견해를 토론하고자 원합니다.
어쩌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 할 여지도 있지만!
자세히 잘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 그냥 쉽게 넘어가서
국가의 규정에 무조건 따라야 할 입장인가..의 의문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요...
살려주십시요..ㅋㅋ 개미햚기 같았어요?? 죄송!!
추천수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ㅋㅋ
모두 수고하십시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