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눈엔 22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는 테러범이었다
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광주에서 열린 22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 중이던 참가자에게 '권총형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져건)'를 근거리에서 사용했다.

△22일 광주 시청 앞에서 경찰이 대회 참가자에게 사용한 권총식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져건)의 분해도.
한미 FTA협상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해가 지고 난 뒤 성난 시위대가 광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한 노동자가 경찰이 사용한 전자총에 맞았다"며 "당시 전자총을 맞은 노동자는 기절하며 쓰러진 것으로 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광주노동자영상패가 에 보내온 영상에서 경찰의 전자충격기에 맞은 노동자는 "(경찰이)빨간 불로 가슴을 겨냥하는 순간 바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며 "가슴과 어깨에 철심을 맞았는데 전기통증으로 쓰러졌다"라고 직접 증언했다.
경찰이 이날 사용한 권총형 전자충격기는 국내의 모 사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현행국내법상 사법권이 있는 경찰 및 군, 국가주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경찰의 경우 대테러진압을 위한 목적의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경찰인 22일 민중총궐기 참가자를 준 테러범 이상으로 잠정 짓고 있다는 것.
22일 광주에서 사용된 전자충격기는 5만볼트 피크전압의 전원출력으로, 탄착부위에 관계없이 중추신경계 운동신경을 순간적으로 마비시켜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특성을 가진다. 약 6.5미터의 사거리를 가진 충격기는 두 발의 철침을 질소추진체를 이용해 발사하며, 발사 직후부터 기본 약 5초간 전류를 발산한다. 발사된 철침은 약 6.4미터 길이의 쇠줄로 본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본체에서 나온 전류는 5센티미터의 옷을 뚫어 신체에 작용할 정도로 위력적이다.
특히 총에서 발사되는 철침은 직선형 낚시 모양을 가지고 있어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레이저 조준장치가 있어 목표물을 빨간점으로 정밀 조준할 수도 있다. 총의 본체에는 데이터포트가 있어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날짜 및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 누가 언제 몇 발을 사용했는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다.
광주경찰청, 전자충격기 사용 확대하나
문제는 대테러진압으로 경찰특공대에서나 사용될 법한 장비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집회의 진압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지난 4월 19일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크레인을 점거하며 '노사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던 노동자들을 진압한 것도 바로 권총형 전자충격기였다.
당시 점거농성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자충격기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 빨간 조준점이 자신의 몸 이곳저곳에 나타는 순간 마치 죽을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고 한다. 경찰과 직접 맞대면 한 상황에서 조준 당했을 때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했다고.
이 처럼 2여 년 전부터 경찰에 보급되기 시작한 전자충격기가 대테러용이 아닌 일반 시민과 노동자를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올해부터, 특히 광주경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9일 현대 하이스코 순천에서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 경찰이 사용했던 전자충격기의 철침. 끝이 뾰족해 위험해 보인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4월 전남 순천 하이스코에 이어, 11월 광주시청 앞에 나타난 경찰병력은 광주경찰청 소속이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 권총식 전자충격기는 2004년 서울·경기 경찰청에서 실전교육이 이뤄진 뒤, 05년 10월 전남경찰청에도 교육이 진행됐다. 전남경찰청은 교육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뒤 회사 측과 힘겨운 생존권 싸움을 하던 노동자를 향해 실전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4월 하이스코에서 경찰이 대테러진압 무기를 노동자를 상대로 사용한 사실은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발사된 철침을 공개하는 한편 "경찰이 사용한 전자충격 총알은 일반 경찰이 아닌 대테러진압 특공대에만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이 적당한 조치였는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한 바 있었다.
테러용 진압무기 사용...각 계 반발 불러올 듯
지난 22일 광주 시청 앞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한 반발은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광주전남 농민연대가 "테러진압용에나 쓰일 전자총을 사용하여 회원들의 어깨에 못이 박히는 등 경찰들의 진압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며 "경찰들의 대응은 작년 전용철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도 "레이저 철심총은 대테러진압용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성토,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레이저 조준 철심총을 사용하고, 노인과 여성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홍영기 전남지방경찰청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29일 트랙터, 트럭, 콤바인 등 모든 농기구를 동원하여 광주로 집중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 성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권총형 전자충격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구적십자병원 김진국 신경과 과장은 "경찰이 사용하는 모든 진압장비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경찰의 절제가 필요하다"며 "곤봉과 방패만으로도 시위대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근육의 마비를 불러올 정도는 위험한 진압장비라 볼 수 있다"며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집요한 집회 진압과 토끼몰이 식 막무가내 검거하기도
한편,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집회 진압은 한마디로 ‘집요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보도된 자료와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대치중 발생한 연행자에 대해 '석방' 의지를 먼저 보이는 등 집회 참가자를 안심 시킨 뒤 집회 정리를 유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집회 참가자를 급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지역에서 올라온 농민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남은 인원이 크게 줄어들 순간을 진압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집회 인원이 800여 명 정도로 줄자 자진해산을 위해 마무리 발언을 진행 중이던 집회 참가들에게 급습,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100여 미터 남짓한 거리에서 급작스런 강제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모른다"로 일관하다.. "사실은..."
경찰 측은 이번 집회 진압에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나 결국 특공대가 사용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날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전경 병력 뿐 아니라 특공대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김경호 경비교통과 주임은 처음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했으나 나중에는 “10명 내외의 사복 요원들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날 시위 진압을 총괄한 광주서부경찰서 측에 테이져 건 사용 여부를 확인했으나 신원을 밝히기 꺼려한 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계 관계자도 “테이져 건이라는 장비도 모른다. 사용여부도 모른다”며 “그런 말은 오늘 신문에서 봤으나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에 그는 “이날 집회에서 특공대가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시 광주지방경찰청 특공대 측에 문의한 결과, 결국 이날 사복차림의 특공대 10여 명이 집회 현장에 투입,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시위대 피아식별 어렵도록 사복 특공대 투입하여 근거리 발사
광주지방경찰청 특공대 소속 박정수 행정팀장은 특공대 투입 사실을 묻는 질문에 “큰 시위 등에서 폭력시위가 우려될 때 관할서에서 요청할 경우, (폭력시위)대비 차 (특공대가)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특공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 별도의 특공대 복장을 착용하고 투입했는가를 묻자, 그는 “(특공대가) 사복을 주로 입는다”며 “10명 정도 투입됐다”고 밝혔다.
테이져 건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자칫 과잉진압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면서 “하이스코에서도 검증됐다. 직원들도 맞아봤지만 별 문제 없었다. 당시 이영순 민노당 의원에게도 해명했다”며 “경찰에 지급된 모든 장비들에 대해 시위 진압용과 테러방지용 등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행정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특공대가 사용한 테이져 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능한데 직접 접촉해서 전기충격을 가하는 방식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발사하는 방식 등 이다.
그에 따르면 테이져 건은 최대 사거리가 6미터 정도이나 이 정도 거리에서는 효과가 떨어져 사용이 불가하며 2-3미터 정도 근거리에서 사용할 때 효과가 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져 건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집회 현장에 일부러 사복을 착용한 소수의 특공대를 투입, 시위대가 피아식별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최대한 근거리에서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총궐기 시위대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 테이져 건 사용 문제없다?
이에 이번에는 테이져 건 사용 수칙 등 요건을 묻자 박정수 행정팀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 2 장구사용‘을 들며 “어제 같은 경우는 시위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력범으로 보고” 진압에 나섰으며 때문에 “법률상 사용하자는 없다. 요건은 확립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부규정에 14세 미만, 임신한 여성, 얼굴 등에는 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비 사용에 있어 별도의 명령이 필요한가를 묻자 “대원들 각자가 사용하는 순간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10조의 2 경찰장구의 사용’에는 1항 사용대상 규정에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정수 행정팀장의 설명처럼 이날 광주 시청 앞 농민 시위대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한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특공대 요원 각자의 판단에 의해 테이져 건을 사용한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된다.
또한 제 2항의 ‘경찰장구’ 규정에도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라고 테이져 건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대 테러방지용으로 최근 도입한 테이져 건이 '경찰장구'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테이져 건 1발로 7명까지 제압할 만큼 위력적임에도 한명에게 3발 발사
한편 이번에는 테이져 건의 성능에 대해 물었다. 테이져 건을 사용할 경우 몇 발정도 발포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성수 행정팀장은 “1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장비 사용을 위해 이미 직원들이 먼저 사용해 보았다면서 6, 7명 정도가 손을 잡은 상태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자 6,7명 모두 제압이 되더라는 자체 실험 결과를 전하면서 테이져 건의 위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발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날 시위에 참가했다 테이져 건을 한번에 3발씩이나 맞은 피해자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하자, “3발은 절대 아니고 1발이었고, 1시간 의식 잃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목 뒤에도 맞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얼굴 부위를 조준하지 못하도록 한 장비사용 세부규정을 볼 때 과잉진압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정수 행정팀장은 “사실이라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정수 행정팀장은 그러나 “(테이져 건은) 절대 그런 장비는 아니다. 맞은 사람이 1시간 정도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현장에 5,6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테이져 건에 맞은 참가자를)체포 못했다”면서 “단순히 제압용으로 한 것”이라고 자세한 상황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아울러 시위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의 고충과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피해자, 목 뒤쪽에 테이져 건 맞은 이상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될 것
그러나 현재 대형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외국 경찰이 실시했던 테이져 건 실험 동영상을 보면 실제로 강력한 테이져 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다양한 실험중 여러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져 건을 한 사람에게 발포, 이들을 한 번에 제압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테이져 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를 볼 때 한 사람이 테이져 건을 한꺼번에 3발을 맞았을 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대 테러방지 극대화를 위해 살상무기 대체용으로 제작된 테이져 건을 집회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진정성’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이져 건을 맞은 피해자가 목 뒤쪽에 박힌 ‘탄피(?)’를 “직접 뽑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이져 건은 대테러방지용, 살상무기대체 위해 개발


2005년경부터 테이져 건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C&S디펜스에 따르면 "권총형 전자충격기(일명 'TASER Gun')는 인체에 무해한 전기충격을 발생시켜 대상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켜 제압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다.
이는 인명살상용이 아닌 테러방지용으로 방아쇠를 당기면 탄산가스(CO2)나 아질산가스(NO2)가 터지면서 총기에서 가는 와이어선으로 연결된 2개의 촉(다트)이 발사돼, 그 촉이 피부나 옷을 뚫고 들어가 최고 5만 볼트의 전기적 충격을 몇 초 동안 가해 무력화시키도록 제작됐다.
때문에 테이져 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 그간 테러진압 시 사용되던 살상용 총기를 대신해 새롭게 대체 도입된 비살상용 도구로, 무기에 가까운 ‘선진 대테러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테이져 건은 2005년 당시 런던폭탄테러사건 관련 영국경찰의 외국인 오인사살이 국제문제가 된 이후, 유력용의자 검거과정에서 테이져 건을 사용하여 체포에 성공하면서 그 효용성이 입증돼 전 세계적으로 대 테러방지용으로 보급 확산됐다.
"국내에서는 이미 경찰청, 민간항공사, 소방방재청 등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요원, 자이툰부대, 군·경대테러부대에서 테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운용 중에 있다"고 회사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또한 2004년 말부터는 대한항공이 미 연방교통안전청(TSA)의 허가를 받아 미국 취항 항공기 내에 테러 방지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테이져 건은 도입 목적부터 현재 사용에 이르기까지 대 테러방지용으로 국내에 도입,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비의 도입 목적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광주에서 다시 '테이져 건'을 사용한 것이다.
경찰, 집요한 집회 진압과 토끼몰이 식 막무가내 검거하기도
한편,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집회 진압은 한마디로 ‘집요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보도된 자료와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대치중 발생한 연행자에 대해 '석방' 의지를 먼저 보이는 등 집회 참가자를 안심 시킨 뒤 집회 정리를 유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 집회 참가자를 급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지역에서 올라온 농민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남은 인원이 크게 줄어들 순간을 진압시점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은 집회 인원이 800여 명 정도로 줄자 자진해산을 위해 마무리 발언을 진행 중이던 집회 참가들에게 급습,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100여 미터 남짓한 거리에서 급작스런 강제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날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근처 참가자들을 확인 과정 없이 연행하기도 했으며 도망가는 참가자들을 무려 4km 이상 집요하게 추격하는 등 전형적인 토끼몰이 식 무력진압을 시도했다.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진압을 계속해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