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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학범 |2007.05.30 22:29
조회 439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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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벌이며 본관(장공관) 점거농성을 펼쳤었던 59대 전 총학생회장 외 3명은 무기정학으로 징계되었다. 현재 징계 당사자들은 학교당국에게 무기정학 상태에서 ‘등록금을 내지않으면 제적시킨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전 59대 총학생회장 조경미는 “학교당국이 조치한 징계의 근본적 원인은 290일 가까이 진행된 본관점거이다. 하지만 학교 측은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피상적으로 무력사용가 학굥업무 방해를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 즉 점거가 길어지게 되었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대화를 거부하며 방관해온 사실은 은폐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민중의소리 기사 중-

 

과연 한신대 당국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내리기에 한 점 부끄러움에 없었던 것일까. 진보적인 대학이라는 한신대 역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속에서 학교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등록금인상을 강요하고 있다.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한 학교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님이 분명 할 진데 이러한 결정에 따르지 않고 당당하게 부당함을 요구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내리는 한신대 당국이 과연 진보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학칙을 운운하며 학적 유지비와 등록금의 1/6납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진보적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한신대 당국의 모습이다.

-범국민 교육연대 성명서 중-

 

작년 한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발맞추어 학생들 배제한 채 대학을 운영하고 학생탄압수단으로 징계를 내린 타 대학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동덕여대의 손봉호 전총장은 결국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맞았으며 고려대의 어윤대 전총장은 총장 추천에서 탈락되었다. 그리고 외대 역시 인권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외대 당국의 부당함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징계라는 폭압적인 수단으로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고 또한 부당한 규정으로 등록금 납부를 강요하며 미등록 제적처분이라는 또 다른 칼을 들이대고 있는 한신대의 행태는 현 체제와 비민주성과 부당함을 널리 알리며 한신대의 퇴보를 초래할 뿐이다. 

 -학생행동연대 성명서 중-

 

학교당국은 스스로 말하는 한신대의 대학정신을 스스로 저버리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점거와 단식이라는 처절하고 극단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학생회의 요구에 무응답과 회피로 일관했다. 이것이 총장께서 직접 강조하신 한신대학교 대학정신의 실체인 것이다. 학생회 간부에 대한 무기정학이라는 징계도 모자라, 징계로 인해 강의도 못 듣고 졸업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등록금을 내지 않았으니 제적 시키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한신대학교 대학정신인 진보, 민주, 인권의 본모습이다. 입으로는 사랑과 진보를 말하며, 몸으로는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탄압하는 한신대학교 당국의 처사야말로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비극적 코미디이다. 이는 무엇이든 상품으로 만들어 이윤 창출의 도구로 써먹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자본, 특히 진보와 민주주의로 가장한 이 땅의 교육자본이 연출하는 비극적 코미디이다.

-경기 노동자의 힘 성명서 중-

 

최근 한신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징계사태와 제적 위협의 상황은 심각한 인권의 침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변호 받을 권리와 억울한 처벌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받을 권리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심지어 살인용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도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판결의 취지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을 알 권리가 있으며, 그 취지를 보고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적 위협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 어떤 자기 변호의 권리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채 징계를 넘어 제적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곧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곳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는 이와 같은 우리의 분노를 모아 한신대학교 학교 당국에게 촉구한다. 현재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부당징계와 근거 없는 제적 위협은 명백하고도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장애인 당사자의 이름으로 경고하며, 한신대학교 학교당국은 더 이상의 제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촉구가 받아 들여지도록 징계와 인권 유린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소중한 동지들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아울러 밝히는 바이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중-

 

한신대학교는 부당 징계도 모자라 적반하장 격으로 징계 당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며 대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줄곧 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 학교는 이들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에 맞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권익을 옹호했던 학생회 활동가들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다. 오히려 대학에서의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학교 당국이야말로 징계감이다.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과 부당한 학생 징계는 그동안 ‘진보 대학’이라며 스스로를 홍보 하던 한신대의 위선을 잘 보여줄 뿐이다.

-대학생 다함께 성명서 중-

 

한신 플리즈: http://blog.naver.com/hs_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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