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3주 전 어머니는 수원에 가시는 길에 구로역에서 내리시던 중 출입문에 다리가끼셨지요...
갑작스레 문이 열리는 바람에 넘어지시게 되었고, 그 충격에 무릎이 깨지시고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락받았을때는 이미 병원에 호송되어진 후에 알았지만... 사고의 보고가 이뤄지고 일의 정황을 알아 보는데 지나친 불이익이 아닌가 싶어 이렇게 여러의견을 알아보고자 올립니다.
과실여부를 떠나서 사고에 있어서 지하철 문에 발이 끼였는데 피해자 100%과실로 판명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구로역 관계자들의 말이 더 어이없고, 수도권 서부지사 사고담당자 여자분... 말 한번 잘하시더군요~
(구로역) : "이미 보고가 되었으니 담당자랑 알아서 처리하라...", "사고 보고서는 극비사항이기에 공개할 수 없으니 나중에 담당자에게 사실(?)을 들어보시요...", "100 %피해자 과실로 100만원 보상할테니 그런 줄 아세요~ 자세한것도 보험회사랑 얘기하시구요..."
사고에 있어서 회피만 하시고 사실이라지만 피해자 입장은 무시한채 보고 된 사고가 어찌 사실일 수있겠습니까!! 지하철 사고가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으시더군요...
과연 당신네들 가족에게 닥친 일이였어도 그런태도 였을지 의문입니다...
(수도권 서부지사 사고 담당자) : "40여개 되는 출입문을 일일이 확인하는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내리신게 잘못이신거 잖아요...","이런저런 사고 하나하나 신경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실여부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문에 다리가 끼여서 10여 미터라도 운행했다면...대형사고 였을 것입니다...그래도 문에 다리가 낀 피해자 잘못이라면 앞뒤로 운행하시는 분이며...머하러 그 자리에 계신 것 인가요... 사고 발생시 구급요원을 통해 목격자 말로도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 였다는데 그 두 사람은 음악을 듣고 계신 것이였을까요???
대단한 보상도 바라는게 아닙니다...피해로 따지면 더욱 크겠지만...사고처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구리게 진행하시는 것이 화가 날 따름입니다... 기부스 푸시고 오늘 퇴원하셨지만...거동하시는데 불편하시고 절대적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신 분이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시니 가정사의 피해도 크게 작용합니다.
법이란 것에 잘 알고 있지 못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방법을 강구 하고 있지만, 저와 비슷한 입장이신 시민과 여론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이렇게 작성해 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의 무모한 행동과 과욕인 것인지...아니면 불리한 이익에 있어서 정당한 행동일 수있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관심갖아 주셔서 감사합니다.(피해자 아들...올림zangil@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