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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기능직 공무원 관련 상세 안내문

정대영 |2007.06.11 14:30
조회 32 |추천 2

▒ 10급 기능직 공무원 관련 상세 안내문

   ▣ 주관 및 시행 :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교육청, 자치단체

 

   ▣ 직급 - 10급

 

   ▣ 직무 -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행정, 사회, 문화 홍보분야, 민원행정업무, 회계 업무 지원등
                  전반적인 실무지원 해당 직렬별 (사무,조무,운전,위생,전기,기계,건축,속기등) 업무를 당당

 

   ▣ 대상 - 18세이상 4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1966. 1. 1부터 1987.12.31까지 출생자)
                  성별, 학력, 경력제한 없음

 

   ▣ 시험과목

      - 국사
      - 일반상식(교육·윤리·사회·국사·경제분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영어제외

 

   ▣ 10급의 장점은?

 ☞연중수시로 모집합니다.

  10급공무원 시험은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및 교육청 자치단체등 그 시행
  처별로 연중 수시 모집하여 시험응시 기회가 일반 9급보다 많습니다.

 ☞9급과 급여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9급 공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월 급여가 큰 차이가 없으면 공무원
  으로서의 성과에 따라 동일 한 진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이 2~3과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5과목으로 구성되는 일반 9급시험과는 달리 해당하는 시험과목수가
  2~3과목밖에 안되어 수험준비를 하는 데 있어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영어시험이 없어 합격률
    이 높습니다.

  일반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영어 과목이 10급에서
  는 포함되지 않아 함격률이 높아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급부상 되는 시험
  입니다.

 ☞10급이라고 복지혜택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9급 공무원과 복리후생혜택을 어떠한 차이도 없이 같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급공무원 응시자격요건

    ◎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1966. 1. 1부터 1987.12.31까지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 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상기응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사무-워드프로세서 3급이나 컴퓨터활용능력 3급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학력경력제한없음

 

  ▣ 지원사항

     ①각 직급, 직류별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 안내
     ②직렬별 가산점 대상 자격증 안내
     ③수험정보 및 2007년 시행 처별 채용공고등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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