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일'을 할때 알아야 할 10가지
하나,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함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을 경우 일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라 함은 18세미만자를 말함.
둘,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거나 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접속하면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음.
셋,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2)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3)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넷, 아무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을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음.
일을 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등
일을할수있는곳 -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다섯, 하루에 몇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
동 규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응되고 있고 100인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 부터 적용됨.
만일 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음
여섯,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시킬 수 없음!
그러나
1)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을 동의하고,
2) 노동부로 부터 야간에 일을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12까지만 가능하고, 특별히 연소자의 형편상 필요하고 건강과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을경우 밤 10시~다음날 아침 6시까지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음
일곱, 휴일이 있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하고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였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을 하면 30분 이상 쉴 수 있음
그러나
1) 연소근로자가 자기 뜻에 따라 휴일에 일 하는 것을 동의하고
2)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음.
여덟,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 함.
*최저임금 2007.1.1~ : 시간당 3,480원
그러나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현재 2,790원)이상을 지급.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음. 휴일, 야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아홉, 일을하다가 다쳤을 때는?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음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미가입'을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산재처리 후 산재보험 소급적용(보험료는 전액사업주 부담)
열,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못한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상담신고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주, 상급자, 동료 등이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이때는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필요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