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며, 공공기관과 일정 크기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장제급여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적용되고, 2년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실직한 후 6개월 동안은 의료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니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3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149여건의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2007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 역모기지 제도 시행
역모기지 제도의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공시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방법은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비나 자녀결혼 등 일정목적의 목돈이 필요할 때 한해 총대출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이 허용된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거나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감정평가사업자 등이다.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달리 발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세기간 총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별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오는 9월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오는 2010년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실시된다.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 방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용제, 바이오디젤 등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용도나 품질과 맞지 않게 자동차용이나 보일러용 등으로 부정 유통시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와 석유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이 같은 행위를 포함시켰다.
□ 게시판 실명확인 의무화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 방문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해당 게시판 관리 운영자의 방침에 따라 실명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본인임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오는 7월부터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료에 대해 3%의 부과금을 징수한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영화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영상전문인력양성, 영상기술 인프라 구축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 관광지 개발 인허가 절차 절반 단축
관광지나 관광단지 조성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변경,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 4년에서 2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차상위계층 장제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장제급여가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적용된다.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실직후 6개월간 의료보험 가입자격 유지
동일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간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다.
또 휴직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 영양성분 표시 강화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
올해 12월부터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해 당류, 포화지방, 트랜드 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해야 한다.
또 공업용 색소 등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첨가를 신고하는 경우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7월부터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가 도입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 완성, 일시적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예외된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토록 했다.
□ 주 40시간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40시간제는 주5일제로 운영이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 뿐 아니라 연.월차휴가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적용된다. 즉, 1일 8시간, 주 44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되는 것이다.
□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7월 20일부터 불법직업소개 또는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만원으로, 신고대상은 허위구인광고나 폭행·협박, 감금에 의한 직업소개와 성매매알선을 위한 소개 등이다.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상은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등이다.